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672
판결선고
2018.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건물, 1층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치킨, 호프)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3.부터 2017. 4. 16.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7,908,10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진술조서
본인금융거래(입금), 수신기간별(입금) 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퇴직금 또한 분할하여 미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과 E 사이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E에게 지급된 월급에 퇴직금이란 명목의 일정 금원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이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