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717
판결선고
2018.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7.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D의 실제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경영 컨설팅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0. 2.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6. 1. 31.경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12월 임금 3,000,000원, 2016년 1월 임금 3,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임금 합계 6,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B, F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차)
수사보고(참고인 G, H 전화진술 청취)
자료제출, 거래내역조회(E), 경리일보, (주)D 현관 및 사무실 사진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2017고단2156 등), 공판기록에 첨부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5.경 E을 해고하였으므로, 2015. 12.부터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0.경 E을 월급 300만 원에 고용하였고, E으로 하여금 보험 모집원 등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 2015. 11.말경 또는 2015. 12.초경 피고인과 E의 사이가 나빠지자 E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D의 본점 사무실에서 나와 인근에 위치한 별도의 (주)D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은 E에게 '그만두어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한편 그 무렵 E은 B, G, H 등을 채용하여 별도의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한 사실, E 등은 위 별도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2016. 1. 31.까지 출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제23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7조에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하여 어떠한 명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위 해고통보는 효력이 없으므로, 그러한 이상 E의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실제로 피고인은 2016. 1. 31.까지 E의 근로 제공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임금 등 미지급의무 위반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D의 실제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경영 컨설팅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2. 14.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6. 1. 31.경 퇴직한 근로자 B의 2015년 12월 임금 609,440원, 2016년 1월 임금 1,260,270원 합계 1,869,7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임금 합계 1,869,7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도168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B은 이미 피고인과 E의 관계가 나빠진 2015. 12. 14.경 별도의 ㈜D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E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채용과정 및 채용승인에 피고인이 관여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B은 ㈜D와 정식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 점(B이 제출한 고용계약서에는 B의 서명만 존재할 뿐 ㈜D의 대표이사 또는 피고인이 서명날인은 없다)비록 ㈜D의 명패가 붙어 있는 별도의 사무실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출근한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를 받은 것으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 등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B의 실제 채용 및 근로 여부를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는 B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상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아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