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99
판결선고
2018.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50명을 사용하여 설계감리기술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7. 7.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D에게, 2015. 9.분 임금 1,666,666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분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24,834,629원의 임금을 각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38788호, 2016. 12. 23. )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 체불금품 지급내역서
진정서(38788호, 2016. 12. 23.) 조사서류-진술조서 1차, 진정서(38788호, 2016. 12. 23.) 조사서류-진술조서 2차, 진정서(38788호, 2016. 12. 23.) 조사서류-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자 D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D가 수사기관에서 판시 기재 임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D에게 판시 기재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는 2016. 12. 23. 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판시 기재 임금 미지급 등을 진정내용으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근로감독관은 2017. 2.부터 2017. 6.까지 위 진정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한 후 2017. 7. 5.경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기재 각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한 사실, 위 시정지시에 "진정인이 권리구제만을 원하여 시정기회를 부여하오니"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측으로 대질조사에 참여한 E이 이 법정에서 D가 체불임금을 받으면 처벌의향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① D는 판시 기재 임금을 지급받은 이후인 2017. 9. 19.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행정종결에 된 것에 이의하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재차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사실, ② 그에 따른 2017. 10. 27. 조사에서 D는 "당시 진정서에 처벌을 원한다고 분명히 기재하였습니다.", "조사 시 담당감독관이 체불임금이 확인되었을 때 처벌을 원하는지, 권리구제만을 원하는지 의사를 물어보는 질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③ D는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 체불임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④ 이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 F은 이 법정에서 사용자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는 것과 "진정인이 권리구제만을 원하여"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 모두 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고, 행정종결을 위해서 일단 시정지시를 하는 것이며 시정지시 후에도 근로자가 처벌을 계속 원하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송치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⑤ 수사기관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위와 같은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D가 수사기관에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D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연초에 연봉계약을 하면서 연봉삭감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서명을 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 외에는 2년 이상 별도로 회사측에 이의제기를 한 사실 없었고,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개별 근로자의 연봉계약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삭감한 연봉을 지급하여 온 것이므로,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회사는 D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봉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삭감한 점, ② 피고인의 회사는 매년초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연봉계약을 하는데, D는 이 법정에서 삭감된 연봉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 거부사유를 기재하는 란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서명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D는 또한 이 법정에서, 그 후 회사로부터 "왜 서명을 하지 않느냐.", "당신이 고과가 부족하고 성과가 없기 때문에 연봉을 회사는 이렇게 나름대로 책정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나는 인정 못합니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설령 피고인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규모와 연봉계약 시스템의 형태만으로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근로자가 연봉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연봉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범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한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