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9,366,12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B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과 결론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이유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의 나항 부분
(2)항 4째 줄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부터 6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앞서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을 포함하여 을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F의 나머지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G학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 없다.
제1심 판결 ①항 표목을 ④로 고치고 그 앞에 아래 ①, ②, ③항을 추가한다.
원고들이 피고와 이 사건 강의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들에게 그와 같은 형식의 계약 대신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 형식의 계약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다.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강의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능강의가 없는 달까지 포함하여 계약 기간을 12개월로 정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수능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2월 중순경 종합반 개강 전까지 출근하여 개강 전 상담 업무, 선행반 수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A은 이 사건 학원 또는 같은 계열사인 청주 H 학원 등의 지시나 제의로 지방 강의, 인터넷 강의를 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2011년부터 계속하여 담임을 맡아 왔고, 원고 B도 2013년부터 계속하여 담임을 맡아 왔다.
제1심 판결 ②, ③항을 통합하여 아래 ⑤항과 같이 고치고, 그에 대응하여 제1심 판결 ④, ⑤, ⑥항 표목을 순차적으로 ⑥, ⑦, ⑧로 고치며, 그 밑에 아래 ⑨, ⑩항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⑦항 표목을 ⑪로 고친다.
원고들은 피고가 편성한 강의 시간표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였고, 강의 외에도 학급 담임으로서 조회, 종례, 학생들의 외출이나 조퇴 관리, 주 2회 이상의 질문 당직, 모의고사 감독 업무 등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주 2회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는 피고 주관 회의에 참석하여 주간 진도를 보고하고, 학원 운영과 관련된 지시사항을 전달받기도 하였다.
원고들이 강의 시간에 사용할 교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었고, I에서 발간한 여러 교재 가운데 학원 측과 강사들이 협의하여 결정한 교재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해당 학과 강사들이 공동으로 편집한 부교재에도 이 사건 학원 로고를 표시하고 수익을 학원 측과 분배하였다. 피고는 그 외에도 진도 체크 및 정기적인 강의평가를 통하여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 A이 2012년 지방의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거나 인터넷 쌍방향 강의를 하는 등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으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원고 A이 2012년에 주 1회 가량 강의한 청주 H 학원이나 인터넷 쌍방향 강의를 촬영한 H 학원은 이 사건 학원과 같은 계열사로서, 위와 같은 사정은 오히려 사용자인 피고 측이 원고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제2의 다항 부분
(1)항 아래에서 2째 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들이 연차휴가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주장과 같이 일요일이 아닌 공휴일에 편성된 강의에 대하여 강의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약정 유급휴일로 볼 여지가 커서 을 제1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연차유급휴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 제2의 라, 마, 바항 부분
『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고 규정(제60조 제1, 2, 4, 5항)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산정 기준에 관하여, 원고들은 수당 발생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의 경우 담임수당만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본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대학입시학원 강사로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았던 것이 아니라 강의시간에 일정한 강의료를 곱한 강의수당이 임금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대학입시 일정에 따라 강의시간이 변동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통상임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발생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원고 A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 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 A이 입사한 2011. 2. 15.부터 2012. 2. 14.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15일인데, 원고 A은 그 중 10일만을 사용하여 미사용 연차휴가일은 5일이다. 한편, 2013. 2. 14. 기준 평균임금은 44,255.47원이다. ② 2012. 2. 15.부터 2013. 2. 14.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15일인데, 원고 A은 그 중 5일만을 사용하여 미사용 연차휴가일은 10일이다. 한편, 2014. 2. 14. 기준 평균임금은 112,310.95원이다. ③ 2013. 2. 15.부터 2014. 2. 14.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16일인데, 원고 A은 그 중 5일만을 사용하여 미사용 연차휴가일은 11일이다. 한편, 퇴사일인 2014. 11. 12. 당시 평균임금은 231,917.95원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라 원고 A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계산하면, 2012년 미사용 수당은 221,277원(=44,255.47원×5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2013년 미사용 수당은 1,123,109원(=112,310.95×10일), 2014년 미사용 수당은 2,551,097원(=231,917.95원×11일)이고, 그 합계액은 3,895,483원(=221,277원+1,123,109원+2,551,097원)이 된다.
원고 B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원고 B이 입사한 2013. 1. 14.부터 2014. 1. 13.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가 15일인데 그중 10일만을 사용하여 미사용 연차휴가일이 5일인 사실, 원고 B의 퇴사일 당시 평균임금이 236,537.5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6,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B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계산하면 1,182,687원(=236,537.51원×5일)이 된다.
퇴직금의 범위
원고 A의 퇴직금
원고 A의 재직기간이 2011. 2. 15.부터 2014. 11. 11.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에 해당하는 총 재직일수가 1,366일인 사실은 역수 상 명백하다. 또, 원고 A의 퇴직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이 21,236,451원이고, 하계휴가비가 100,000원(=400,000원×3/12개월)이며,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의 날 수가 92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이를 기초로 원고 A의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231,917.95원{=21,336,451원(21,236,451원+100,000원)/92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이고, 여기에 원고 A이 구하는 계산식{=1일 평균임금×30일×(총재직일수/365일)}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면 26,038,349원(=231,917.95원×30일×1,366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원고 B의 퇴직금
원고 B의 재직기간이 2013. 1. 14.부터 2014. 11. 11.까지이고, 그에 해당하는 총 재직일수는 667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역수 상 명백하다. 또, 원고 B의 퇴직 이전 3개월 간 임금 총액이 21,661,451원이고, 하계휴가비가 100,000원(=400,000원×3/12개월)이며, 그 3개월 간 날 수가 92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6,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이를 기초로 원고 B의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236,537.51원{=21,761,451원(21,661,451원+100,000원)/92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이고, 여기에 원고 B이 구하는 계산식{=1일 평균임금 ×30일×(총재직일수/365일)}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면 12,967,439원(=236,537.51원×30일×667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26,038,349원과 그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3,327,780원 합계 29,366,129원, 원고 B에게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합계 14,150,126원(=12,967,439원+1,182,68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14.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최한돈 이광영
각주1) 제1심 판결에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나, 연차휴가수당은 전년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그 다음해에 받는 것이어서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649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다48057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