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나6062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근로자 임금 체불

피고는 2011. 12. 12.부터 2015. 11. 30.까지 서울 종로구 B건물 2층에서 C학원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의 근로자인 D, E, F, G, H, I 등에 대한 임금 22,405,145원 및 퇴직금 7,601,456원 합계 30,006,601원을 미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체당금 지급내역

원고는 위 가.항 기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지급청구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의하여 위 가.항 기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우선변제권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으로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22,644,200원의 체당금을 사업주인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하였고, 그 중 50,000원을 회수하여 22,594,200원을 미회수한 상태이다.

다.

피고의 개인회생 신청 경과

피고는 2016. 6. 14.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7. 2. 8.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서울회생법원 2016개회67475), 원고는 2017. 5. 26.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위 나.항 기재 체당금에 관한 공익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피고가 원고의 위 체당금 채권 등을 개인회생채권으로 기재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2017. 9. 8.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위 체당금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기재된 채권자 목록이 제출되어 그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고만 한다) 제603조 제3항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의 체당금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채권자목록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어느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은 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과 서로 같은 순위로 배당받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208378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체당금 채권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마찬가지로 채무자 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해당한다.

나아가 채무자 회생법 제583조 제2항, 제475조, 제476조에 따라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하고, 한편 채무자 회생법 제603조 제3항에서 규정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정리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개인회생재단채권이 개인회생채권으로 개인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된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성질이 개인회생채권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3512, 3529 판결 등 참조). 또한 원고가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피고가 원고의 위 체당금채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개인회생재단채권자인 원고가 자신의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거나 개인회생재단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체당금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체당금 채권 잔액 22,594,200원 및 그 중 2,2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일인 2017. 1. 26.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일인 2017. 2. 8.부터, 5,2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일인 2017. 3. 6.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일인 2017. 3. 7.부터, 6,202,540원에 대하여는 지급일인 2017. 4. 7.부터, 2,991,660원에 대하여는 지급일인 2017. 5. 1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4.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