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가단510488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주식회사 에서 2004. 11.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을 영위하는 은행이다.

2)

원고들은 아래 표 입사일' 이전에 군복무를 마친 후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J노동조합과 2003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2003. 12. 22. J노동조합 피고지부(이하 '피고 노조'라 한다)와 위 단체협약에 관한 보충협약(이하 '이 사건 보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충협약 중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과 관련된 규정(이하 제59조 제1항 단서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군경력 가산 조항'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다.

1) 2018. 11. 5.자로 개정되기 전 피고의 급여규정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2)

이후 피고는 2018. 11. 5. 아래와 같이 급여규정(이하 '이 사건 개정 후 급여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은 피고에게 명예퇴직신청을 하여 2014. 6. 30.자로 명예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의 군복무기간을 가산하지 않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였다.

마.

이후 원고 G은 2019. 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군경력 가산 조항에 따른 1년분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노동청에 피고를 진정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9. 5. 3. 18,090,000원을 지급받고 위 진정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퇴직금청구

1)

이 사건 보충협약 제59조 제2항 제1호는 근속기간의 단수가 6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군경력 가산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근속기간, 즉 '25년 이상 재직한 경우'를 산정할 때에도 위 제59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된다.

원고 A, B, C, D, E, F(이하 통틀어 '원고 A 등'이라 한다)는 모두 근속기간의 단수가 6월 이상이므로 이를 1년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바, 결국 원고 A 등의 근속기간은 25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위 군경력 가산 조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등에게 위 군경력 가산 조항에 따른 1년분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는 2019. 5. 3. 원고 G에게 이 사건 군경력 가산 조항에 따른 1년분 퇴직금의 원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4. 7. 15.부터 지급일인 2019. 5. 3.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17,376,31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명예퇴직 신청에 관한 의사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가 2003. 12. 22. 이 사건 보충협약을 체결하고도 2018. 11.경이 되어서야 급여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원고들은 '25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만 1년분의 군경력 가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명예퇴직신청을 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원고들은 25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을 하거나 또는 피고와 사이에 모자라는 근속기간과 관련하여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명예퇴직 신청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의사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보충협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보충협약의 체결로 인해 이 사건 군경력 가산 조항이 제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따라 급여규정을 개정하고 원고들의 퇴직시 위 군경력 가산 조항에 따른 1년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급여규정을 개정하지 않았고 위 군경력 가산 조항에 따른 1년분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는 등 위 보충협약을 불이행하였다. 위 보충협약 부칙 제2조에는 '이 보충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한 편이 진다.'고 정하고 있고, 이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도 효력이 있는 손해배상 약정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부칙 제2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원고 A 등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 등의 퇴직금청구 및 각 손해배상청구는 이 사건 군경력 가산 조항의 요건인 125년 이상 재직한 경우'를 산정할 때 '근속기간 단수가 6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는 이 사건 보충협약 제59조 제2항 제1호이 적용되어 원고 A 등도 '25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위 군경력 가산 조항에도 위 보충협약 제59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군경력 가산 조항은 그 요건으로 '25년 이상 근속한 경우'가 아닌 '25년 이상 재직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직기간'이란 근로자가 고용된 후 퇴직 또는 해고될 때까지의 기간 전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과 구별되는 점, ② 이 사건 보충협약 제59조 제2항은 '전 항의 근속기간 중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한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같은 조 제1항은 '근속기간은 휴직기간 및 정직기간을 포함한 기간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1년 미만의 단수 계산방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같은 조 제1항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개정 후 급여규정 제38조 제6항 제1호에서는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의 단수가 6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이란 같은 조 제1, 2항에 따라 산정한 근속기간에다가 같은 조 제3항의 군복무기간을 가산한 최종적인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을 의미하는 점, ④ 원고 A 등의 주장대로라면 군경력 가산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시 6월 이상의 단수를 1년으로 계산한 다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산정시에도 6월 이상의 단수를 1년으로 계산함으로써 단수를 중복하여 반올림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 사건 보충협약의 당사자가 위와 같은 결과를 의도하면서 군경력 가산 조항을 도입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군경력 가산 조항 중 '25년 이상 재직한 경우'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보충협약 제59조 제2항 제1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원고 A 등은 '25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계에 선 원고 A 등의 각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 A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원고 G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 G의 퇴직일인 2014. 6. 30.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인 2019. 5. 3. 이 사건 군경력 가산 조항에 따른 1년분 퇴직금 18,09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G에게 위 퇴직금 18,090,000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4. 7. 15.부터 지급일인 2019. 5. 3.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17,386,224원(= 18,090,000원 × 20% × 1754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중 원고 G이 구하는 17,376,3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G의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퇴직금 채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가 3년이라 할 것인데, 원고 G이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2014. 6. 30.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9. 5. 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G의 퇴직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그 효력은 종속된 권리인 위 지연손해금 채권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183조).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 G은, 이 사건 군경력 가산 조항에 따라 근속기간에 군경력을 가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피고에서 퇴직하였고, 그 후 피고가 급여규정을 개정한 2018. 11. 5.경에야 위 군경력 가산 조항의 존재를 알게 되어 그로 인한 퇴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 G의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기산점은 위 2018. 11. 5.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는바,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보충협약은 이에 관한 피고의 별도의 규정(급여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점, 이에 따라 원고 G은 퇴직시 이 사건 군경력 가산 조항에 기한 퇴직금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G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법률상 불가능한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G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원고 G은, 피고가 2019. 5. 3. 위 1년분 퇴직금 18,09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도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56187 판결 등 참조), 원고 G이 2019. 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군경력 가산 조항에 따른 1년분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노동청에 피고를 진정하자 피고는 퇴직금 18,090,000원을 지급할 테니 진정을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9. 5. 3. 원고 G에게 18,09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G은 그 돈을 지급받은 다음 진정을 취하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퇴직금 원금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을 넘어서서 지연손해금에 대한 시효 이익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는 위 퇴직금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 G의 이 부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라)

또한 원고 G은, 피고가 이 사건 보충협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15년이 흐른 2018. 11.경이 되어서야 급여규정을 개정한 탓에 원고 G이 군경력 가산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하지 못한 것인데, 피고가 위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36091 판결 등 참조), 원고 G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G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원고 G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G의 이 부분 재항변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원고 G의 퇴직금청구는 이유 없다.

나.

명예퇴직 신청에 관한 의사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노조는 피고와 이 사건 보충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군경력 가산 조항이 포함된 '200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참여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던 점, ② 이에 피고 노조는 피고와 사이에 군경력 가산 조항이 포함된 이 사건 보충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협약 전문을 피고의 전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조합원들에게 공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G은 이 사건 보충협약이 체결된 이후 이 사건 군경력 가산 조항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G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G의 명예퇴직 신청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 G이 퇴직 당시 약 5년분 급여에 해당하는 571,827,373원의 특별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원고 G은 위와 같이 특별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명예퇴직신청을 신청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 G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보충협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충협약 부칙 제2조에 '이 보충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한 편이 진다.'고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조항은 단체협약의 부칙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제목은 '준수책임', 그 내용은 '이 보충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한 편이 진다.'는 것으로 피고와 피고 노조 사이에 단체협약 준수책임을 확인적·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선 새로운 의무를 추가로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 제2조가 피고 노조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G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각주1) 퇴직금청구와 각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는 것으로 본다.

각주2) 이 사건 보충협약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재직기간에서 청원휴직 중 외국기관에의 임시고용기간과 자비해외유학기간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각주3) 예를 들면, 근무기간이 24년 6개월이고 군복무기간이 6개월인 근로자의 경우, 단수를 1년으로 계산함으로써 25년 재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군경력 6개월을 가산하여야 하고, 군경력을 가산하면 25년 6개월이 되어 다시 단수를 1년으로 계산함으로써 최종적인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26년이 된다.

각주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G과의 퇴직금 체불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특별합의금 명목으로 18,090,000원을 지급한 것일 뿐 군경력 가산조항에 따른 1년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G과 피고 사이에 1년분 퇴직금과 관련하여 합의를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합의서 등)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피고는 위 18,090,000원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율인 10.92%를 적용하여 그 상당액을 원천징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8,090,000원은 특별합의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군경력 가산 조항에 따른 1년분 퇴직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