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2,208,37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0.부터 2022.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2. 12. 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3. 12. 21.까지 피고 소속 채탄 선산부 광원으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은 2015. 4. 18.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피고 소속 채탄 선산부 광원으로 근무하던 1985.경 최초로 진폐증 제1형(1/0)으로 판정받았고, 2005. 1. 13. 진폐증 제2형(2/1),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 회사와 E노동조합 F지부 사이에 1996. 7. 15.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62조(유족보상 및 장례비)에 의하면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2,720일분(산재보상 1,300일분, 자체보상 1,300일분, 산재장례비 120일분)을 유족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유족위로금 108,312,540원을 지급받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증감한 망인의 평균임금은 1일 138,862.24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 1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피고 회사에서 채탄 선산부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에 걸려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이 재직 중 발생한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62조의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제62조에 따라 유족보상금 중 자체보상 1,300일 분인 180,520,912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증감한 망인의 평균임금 1일 138,862.24원 × 1,300일, 이하 ‘이 사건 자체보상금’이라 한다)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유족위로 금 108,312,540원을 공제한 나머지 72,208,372원(= 180,520,912원 - 108,312,5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단체협약은 근로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적용되고 그 유효기간 동안에만 효력을 갖는데, 망인은 피고 회사를 퇴사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후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당시엔 이미 이 사건 단체협약이 실효된 상태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63조는 재직 중 이미 취득한 권리가 퇴직 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일 뿐 퇴직 후의 사유로 단체협약상 권리를 새로이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자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진폐증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 또는 악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진폐증 병형은 경미한 2/1형에 불과하여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망인은 피고 회사 퇴직 시인 2003. 12. 21.로부터 12여 년이 지난 2015. 4. 18.
만 68세의 나이로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 재직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자체보상금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자체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판단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도 이 사건 자체보상금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참조). 다만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ㆍ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6532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62조는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망 시점이 퇴직 전인지 후인지를 묻지 않고, 유족에게 자체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62조는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2,720일분(산재보상 1,300일분, 자체보상 1,300일분, 산재장례비 120일분)을 유족보상금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 사망하였을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형 해석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위 규정은 그 문언상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 장례비를 지 급할 의무가 생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유족급여, 장의비)가 지급될 수 있을 때, 위 보험급여에 더하여 자체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이다. 즉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피고 회사가 유족에게 자체보상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보상금 역시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르렀는지 또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근로자의 사망 시점이 퇴직 이전인지 이후인지와는 무관하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형태는 일률적이지 않다. 질병의 진행 속도가 매우 빨라 발병 이후 단시간 내에 사망할 수도 있고, 오랜 기간 투병 끝에 사망할 수도 있으며, 질병의 발병과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도 대부분은 사고 직후 사망할 것이나, 장기간 입원 끝에 사망할 수도 있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62조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경우, 위와 같은 다양한 사망의 형태를 도외시한 채, 사망 시점 및 해당 시점에서의 근로자 지위 유지 여부라는 우연하고도 형식적인 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특히 업무상 생긴 질병이 매우 중하여 사망이 예상되는 등 퇴직이 불가피한 경우, 그러한 퇴직으로 인하여 사망보상금을 받게 되지 못하는 결과는 부당하다. 또한 이러한 경우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자체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을 하지 않은 채 휴직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 피고 회사는 휴직기간에 대하여도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가 당사자들의 단체협약 체결 당시의 진정한 의사였는지 상당히 의문이다.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피고 회사에 재직하면서 채탄작업을 수행하던 중 진폐증이 발생하였고, 업무상 질병인 위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망인은 1982. 12. 9.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2003. 12. 21. 퇴사하기 전까지 약 21년 동안 피고 회사의 채탄 선산부 광원으로 채탄작업에 종사하면서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한편 망인이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 진폐증의 발병 위험이 있는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망인은 1985.경 최초로 진폐증 제1형으로 판정받았다가 2005. 1. 13. 진폐증 제2형으로 진폐장해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2012. 6. 20. 특발성 폐섬유증이 확인되었다.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 사인은 폐렴이고 그 원인은 진폐증인데, G연구소의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에서는 망인은 진폐에서 호발하는 특발성 폐섬유증이 악화되면서 우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망인이 최초로 진폐증을 진단받을 당시와 피고 회사에 재직할 당시 진폐증의 정도가 제1형으로 경미하였다거나, 퇴직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사망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진폐증 및 진폐의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관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자체보상금의 기준 및 평균임금 산정방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통상적인 임금 수준이 상승하거나 저하하였음에도,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고정적인 보험급여액이 지급되는 데에서 생기는 불합리를 시정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두356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단체협약 제6장 ‘재해보상’편에 규정된 제61조는 ‘회사는 조합원의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한다.’라고 정하였고, 제62조는 조합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정하면서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2,720일분(산재보상 1,300일분, 자체보상 1,300일분, 산재장례비 120일분)을 유족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자체보상금에 ‘산재’라는 표현이 빠져있는 것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 즉,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없는 것을 단체협약으로 지급하는 취지인 점, ③ 이 사건 단체협약 제62조의 규정형식이나 문언에 의하면, 산재보상, 자체보상, 산재장례비에는 모두 동일한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체보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평균임금 증감 제도에 따라 증감된 평균임금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평균임금 증감제도가 아니고, 망인 퇴사 시점의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제62조에 따라 이 사건 자체보상금 180,520,912원(= 평균임금 1일 138,862.24원 × 1,300일)에서 원고가 진폐예방법 제24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유족위로금 108,312,540원을 공제한 나머지 72,208,372원(= 180,520,912원 - 108,312,5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20.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2.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신의칙 위반 항변
피고 주장의 요지
퇴직 후 12년이 경과한 후 발생한 망인의 사망에 대해서까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묻는 것은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상 부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자체보상금 청구권 행사는 신의칙에 반한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유족보상청구권이라는 권리는 그 특성상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이 후 상당기간 경과 후에 발생할 것을 어느 정도 예정하고 있는 점, ② 망인이 진폐증으로 판정되고 사망할 당시까지 겪은 고통과 피고 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자체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여 받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할 때 망인이 생전에 받은 고통이 피고 회사가 받게 될 불이익보다 적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고 장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유족보상청구권의 행사를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는 경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을 사망의 시점이라는 우연한 사실을 근거로 차별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점, ④ 망인이 진폐증을 고의로 악화시켜 사망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자체보상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등의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자체보상금 청구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진폐재해위로금 공제 항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미 진폐예방법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유족위로금 및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중보상금지의 원칙상 진폐재해위로금은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은 그 성격과 귀속 주체가 달라 보상금 청구의 제한 여부도 별개로 파악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자체보상금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62조의 문언상 유족과 피고 회사 사이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이지 진폐근로자에 대한 보상금이 아님이 명백하고 달리 장해위로금에 대응하는 보상금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자체보상금에서 망인이 수령한 장해위로금을 공제할 수는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폐예방법 제24조에 따라 유족위로금 108,312,540원을 받았는데, 원고가 2022. 6.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자체보상금에서 위 유족위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소멸시효 완성 항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자체보상금 청구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또는 근로기준법 제92조 소정의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원고가 망인의 사망일인 2015. 4. 18.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9. 4.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체보상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62조에 기한 자체보상청구권이고, 피고가 E노동조합 F지부와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기한 자체보상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자체보상금 청구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또는 근로기준법 제92조 소정의 3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세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