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1. 6. 1.부터 2017. 8. 7.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승무원 사업부의 상담직으로서 수강생 모집 및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기본급 외에 일정한 기준에 따른 상여금(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상여금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3.3%)을 적용하여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용역계약 관계에 있는 독립사업자로 보고 피고에게 지급할 기본급과 상여금에서 사업소득세를 징수한 후 나머지를 모두 지급하였는데, 혹여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 등을 청구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피고가 상여금을 포함한 총 지급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소송 등을 통해 원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30%를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피고와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8. 2. 13. 원고를 상대로 '상여금을 포함한 총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총 상여금의 30%인 56,927,277원(= 189,757,590원 × 30%)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2. 24.자로 원고에게 '확인·합의서'라는 제목의 서면(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내용은 '①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음을 양자간 확인한다. ② 인센티브는 ①항의 합의를 전제로 그 지급기준·지급액 등이 결정되었음을 확인한다. 향후 이에 위반하여 민사상 청구(인센티브를 포함하여 평균임금 산정)하는 경우 기 지급된 인센티브 전액의 30%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당 합의는 입사일 기준으로 소급적용한다'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을 1 ~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가 지급받은 상여금도 법령상 평균임금에 당연히 포함되는 항목인 사실[관련소송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30774(본소), 2019가단5138255(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52951(본소), 2019나52968(반소)에서도 이러한 사실관계가 인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약정은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의사표시 또는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9조 등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관련 법리는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한 약정이 '퇴직금 산정방식에 관한 약정'일 뿐 퇴직금의 사전포기나 부제소특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한 약정의 성격을 '퇴직금 산정방식에 관한 약정'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령에 규정된 퇴직금의 산정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퇴직금을 약정하는 것도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