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가단530630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99,1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9.부터 2021. 1.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2006. 1. 13. 설립된 법무법인이고, 원고는 변호사로서 2010. 1. 25.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6. 12. 25. 퇴직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0. 1.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5,000,000원(2011. 1. 26.부터 5,500,000원, 2012. 1. 26.부터 6,000,000원, 2013. 1. 26.부터 6,500,000원으로 각 인상되었다)을 일정하게 지급하고 원고의 근로소득세 등 세금과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근무하여 왔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2.경 원고를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고, 2014. 1. 26.부터 퇴직일인 2016. 12. 25.까지 퇴직연금 가입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4년 2월분 급여(2014. 1. 26. ~ 2014. 2. 25.)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정액의 월 급여에서 위 다. 항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마.

1) 피고는 2016년 10월분(2016. 9. 26. ~ 2016. 10. 25.) 및 11월분(2016. 10. 26. ~ 2016. 11. 25.) 급여로 원고에게 각 6,961,538원을 지급하였고, 위 각 급여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료로 각 1,748,470원을 납부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12월분(2016. 11. 26. ~ 2016. 12. 25.) 급여로 6,961,538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급여에 대하여는 4대 보험료만을 납부하고 소득세, 주민세 합계 1,237,62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바.

원고는 퇴직 후 재직기간을 2014. 1. 26.부터 2016. 12. 25.까지로 산정한 퇴직급여 19,977,655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 4, 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의 근로소득세 등 세금과 근로자 부담분의 4대 보험료를 대납하였으나 이는 원고와의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납부의무자는 원고이고 피고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불과할 뿐인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과 각종 보험료 등의 제세공과금을 사용자가 미리 공제하여 이를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근로자가 실제 수령할 총급여액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결국 사용자가 납부하는 제세공과금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2016년 12월분 급여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 합계 1,237,620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12월분 급여 중 1,237,62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237,6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0. 1. 25.부터 2016. 12. 25.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의 퇴직 전 3개월(2016. 9. 26. ~ 2016. 12. 25.) 동안의 임금(급여와 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료를 합한 금액이다)이 합계 26,130,024원[= (6,961,538원 + 1,748,470원) × 3개월]인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287,143.12원(= 26,130,024원 ÷ 91일,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이고, 퇴직금은 59,639,232원[= 287,143.12원 × 30일 × (2,527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그런데 원고가 퇴직급여로 19,977,655원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차액은 39,661,577원(= 59,639,232원 - 19,977,655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9,661,5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퇴직금 차액이 40,324,236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39,661,577원을 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899,197원(= 39,661,577원 + 1,237,6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7. 1.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법무법인의 외관을 갖추고 있기는 하나 내부적으로는 각 구성원 변호사가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이른바 '별산제(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고용한 변호사가 아니라 피고의 구성원 변호사인 C, D이 고용한 변호사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피고가 아닌 C, D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C, D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의 2016년 12월분 급여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를 전부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급여에 퇴직금의 일부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 전까지 매월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설령 위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2010. 1. 26.부터 2014. 1. 25.까지 피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21,230,748원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바,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구두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급여의 총액만을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제출한 소속변호사 근무조건 시행방안(을 제2호증의 1), A 변호사 급여지급방식(을 제2호증의 3, 4, 5), 변호사 퇴직연금 가입에 따른 연봉 협의(을 제11호증)는 모두 피고가 일방적 및 내부적으로 작성한 서면에 불과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더구나 위 각 문서에 의하더라도 '기존 근무기간 지급된 연봉은 퇴직금 포함을 전제로 한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가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해 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점, ③ 피고가 작성한 원고의 급여명세서상에 퇴직금과 관련된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바(퇴직금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다), 피고가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고에게 384,615원 내지 500,000원(피고가 주장하는 분할지급한 퇴직금의 액수이다)이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돈임을 밝히거나 분할지급하는 퇴직금의 액수를 특정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연봉액을 13으로 나눈 다음 이를 다시 12로 나누는 등 역산하여 산정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2 내지 5, 11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과 각종 보험료 등의 제세공과금을 사용자가 미리 공제하여 이를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결국 피고가 납부한 제세공과금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임금에 해당함은 앞서 2의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퇴직금 계산방식이 부당하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계산방식(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공제하는 방식)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것이어서 부당하고 원고의 입사일부터 퇴직연금 가입일 전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도중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사유는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가 아닌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퇴직 시에 발생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고용된 후 퇴직될 때까지의 재직기간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각주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