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5. 선고 2019가합50589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D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금속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산하에 E지부 F지회(지회장 G, 이하 '원고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원고 지회는 2001. 2. 8. 설립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로서 원고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다.

2)

피고 A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2011. 7. 1.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고, 피고 B은 피고 조합의 위원장이다.

3)

소외 H노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2016. 10. 11.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고 피고 소속 근로자 14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고 회사의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 경위

1)

원고 지회는 2018. 5. 21. 피고 조합에 기존 임금체계인 '등급별 호봉제'에 임금차별 및 임금 역전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단일 호봉제'를 제시하면서 단체협약 교섭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안 논의를 제안하였다.

2)

피고 조합은 2018. 5. 23. 피고 회사에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교섭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 지회와 소외 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 조합이 2018. 7. 10.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3)

피고 조합은 2018. 8. 29.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2019. 1. 14.까지 17차에 걸쳐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단체협약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였고, 2019. 1. 14. 기본급 5만 원 인상, 생산성 향상 격려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하 '이 사건 잠정합의안'이라 한다)을 도출하였다.

4)

이 사건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각 노동조합별로 2019. 1. 17. 실시되었는데, 전체 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 재적 인원 370명 중 353명(95.40%,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찬성 총 138표(39.09%), 반대 총 212표(60.05%), 무효 총 3표(0.84%)가 되어 이 사건 잠정합의 안은 부결되었다.

5)

피고 조합은 2019. 1. 23. 피고 회사와 부결된 이 사건 잠정합의안대로 임금 교섭을 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관련규정

관련 법령과 피고 조합의 규약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