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19가합51440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18년 평창에서 개최된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평창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의 준비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들은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에 전문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같은 별지의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보수 및 퇴직금의 지급

1)

보수의 구성

가)

피고의 보수규정 제6조는 전문직원에 대한 보수의 종류를 '연봉'(제1호)과 '수당(초과근무수당 등)'(제2호)으로 정하고 있다.

나)

피고의 보수규정 제11조는 전문직원에 대하여 '활동비'(제4항)와 '생활보조비'(제5항 본문)를 지급하되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자'는 생활보조비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제5항 단서)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보수규정에 따라 전문직원인 원고들에게 연봉과 초과근무수당, 활동비,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하여 왔다. 한편, 피고는 원고 V이 피고의 W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안 위 원고에게 특정업무경비 명목으로 매월 25만 원씩을 지급하여 왔다.

2)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방식

가)

피고는 전문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고, 실제로 위 기준에 따라 산정된 '지급단가' 및 '인정 시간'을 기초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나)

한편, 피고는 대회기간인 2018. 1. 1.부터 2018. 3. 31.까지는 전문직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 위와 같은 지급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매월 70만 원(2018년 1월 및 같은 해 3월분) 내지 100만 원(2018년 2월분)을 정액 지급하였다.

3)

퇴직금의 지급

가)

피고의 보수규정 제18조은 피고가 퇴직금 제도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며, 매월 '월 총 급여(연봉월액에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매월 위 2)항 기재와 같이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등을 기초로 산정한 '월 총 급여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여 오다가, 원고들이 퇴직하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납입된 부담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다.

관련 규정

피고의 보수규정 및 직원복무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 2 관련 규정의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