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18년 평창에서 개최된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평창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의 준비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들은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에 전문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같은 별지의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보수 및 퇴직금의 지급
보수의 구성
피고의 보수규정 제6조는 전문직원에 대한 보수의 종류를 '연봉'(제1호)과 '수당(초과근무수당 등)'(제2호)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의 보수규정 제11조는 전문직원에 대하여 '활동비'(제4항)와 '생활보조비'(제5항 본문)를 지급하되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자'는 생활보조비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제5항 단서)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은 보수규정에 따라 전문직원인 원고들에게 연봉과 초과근무수당, 활동비,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하여 왔다. 한편, 피고는 원고 V이 피고의 W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안 위 원고에게 특정업무경비 명목으로 매월 25만 원씩을 지급하여 왔다.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방식
피고는 전문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고, 실제로 위 기준에 따라 산정된 '지급단가' 및 '인정 시간'을 기초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한편, 피고는 대회기간인 2018. 1. 1.부터 2018. 3. 31.까지는 전문직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 위와 같은 지급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매월 70만 원(2018년 1월 및 같은 해 3월분) 내지 100만 원(2018년 2월분)을 정액 지급하였다.
퇴직금의 지급
피고의 보수규정 제18조은 피고가 퇴직금 제도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며, 매월 '월 총 급여(연봉월액에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매월 위 2)항 기재와 같이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등을 기초로 산정한 '월 총 급여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여 오다가, 원고들이 퇴직하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납입된 부담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관련 규정
피고의 보수규정 및 직원복무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 2 관련 규정의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합514400
판결선고
2020.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2, 20 내지 2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6, 9,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하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초과근무수당 명목으로 이 사건 법정수당 합계액의 일부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 중 미지급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활동비, 생활보조비, 특정업무경비 등이 포함된다. ② 이 사건 법정수당을 산정할 때에 그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대회기간인 2018. 1. 1.부터 2018. 3. 30.까지는 출퇴근기록으로 확인되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대회기간 이외의 기간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합의된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피고가 인정한 시간을 기준으로(다만, 원고 N의 경우에는 2017. 5. 1.부터 2017. 12. 31.까지 및 2018. 4. 1.부터 2018. 5. 31.까지의 실제 근로시간이 피고와 합의된 시간을 초과함이 명백한 이상 위 각 기간에 대하여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각 산정하여야 한다. ③ 토요일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약정한 무급 휴일이다. 따라서 시급 통상임금은 월급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고, 원고들이 토요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들은 모두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피고는 이 사건 법정수당 중 미지급분을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판단 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단
생활보조비: 인정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3호증, 을 제15, 16, 18,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사무소를 평창으로 이전함에 따라 평창 주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게 된 전문직원들에게 지급한 생활보조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닌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생활보조비가 해당 전문직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주사무소를 평창으로 이전함에 따라 평창 주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게 된 전문직원들에게 생활보조비 명목으로 2016년 7월경부터 이들이 각 퇴직하는 날(2018년 4월경 내지 같은 해 12월경)까지 매월 50만 원을 정액 지급하였다.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이 업무를 개시한 주사무소에서 근무해야 하는 조건은 소정근로의 질이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으로 볼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2026851, 2016나2026868(병합), 2016나2026875(병합) 판결, 대법원 2017다206441, 2017다206458(병합), 2017다206465(병합)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주사무소의 이전에 따라 평창에 거주하게 된 직원들의 생활비 및 임대료 상승분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로 생활보조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평창으로의 이주 여부(평창 주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에는 주사무소의 이전에 따라 서울 등 평창 이외의 지역에서 평창으로 이주한 직원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평창 내지 그 인근에서 거주하던 직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기존 근무지와의 거리, 실제 임대료의 수준(당시 평창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부담하던 임대료는 월 25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로 건물의 상태, 크기, 위치 등에 따라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등에 따라 생활보조비의 액수에 차등을 둔 바가 없다(피고는 애초에 서울에서 평창으로 이주하는 직원과 이미 평창 내지 그 인근에서 근무하던 직원 사이에 생활보조비의 액수를 다르게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한 바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위 직원들 사이의 형평과 사기 진작, 팀 내부의 단합 등을 감안하여 동등한 액수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생활보조비는 2016년 7월경부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평창 지역의 물가 변동 여부나 그 정도와 관계없이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어 그 액수에 변동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평창 주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전문직원들에게 소정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비변상만을 목적으로 생활보조비를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정업무경비: 인정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0, 41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 V을 포함한 W 부서 소속 전문직원들에게 지급한 특정업무경비는 정기성, 일률성 및 고정성을 모두 갖추어 그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 V이 피고의 W 부서에 소속되어 근무한 2016년 10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의 기간 동안 위 원고를 포함하여 W 부서 소속 전문직원들 모두에게 특정업무경비 명목으로 매월 각 25만 원씩 지급하였다. 이처럼 특정업무경비는 매월 지급되고, 결산 업무를 수행하는 W 부서 소속 전문직원들 모두에게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추었다.
피고는 원고 V의 W 부서 근무기간 전후로도 W 부서 소속 전문직원들에게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여 왔는데, 위 전문직원이 중도에 부서를 옮기거나 퇴직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해당 직원에게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된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특정업무경비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어 고정성도 갖추었다.
피고는 원고 V을 비롯한 피고의 W 부서 소속 전문직원들이 결산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위 직원들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정액의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한 것으로서, 위 직원들과 피고 사이에 특정업무경비의 지급에 관한 관례가 형성되어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보수규정이나 근로계약에 특정업무경비의 지급에 관한 정함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특정업무경비를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소결론
기본급과 활동비가 그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활동비, 생활보조비, 특정업무경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법정수당 미지급분 및 퇴직금 미지급분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법정수당의 미지급분에 관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앞서 본 것처럼 기본급, 활동비, 생활보조비, 특정업무경비 등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기본급 중 일부만을 기초로 산정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임금 항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통상임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월급제 형태로 임금을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여기서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209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일 8시간) × 365일/7일 ÷ 12개월, 소수점 이하 반올림]이 된다.
피고의 직원복무규칙 제5조는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기준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토요일이 '유급' 휴무일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토요일의 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243시간이라고 주장한다. 비록 피고의 보수규정 제8조 제3호는 보수의 일할계산에 관하여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토요일의 유급 내지 무급 여부와 무관하게 보수 지급의 편의를 고려하여 정한 것일 수도 있어 보이는 이상, 보수를 일할계산할 때 그 달의 보수를 '토요일을 제외한 그 달의 일수'로 나누는 것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와 전문직원들 사이에 토요일을 유급인 요일로 보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전문직원들에게 '연봉월액의 84% 해당금액 × 0.42 × 1.5 × 1/209'로 계산된 지급단가를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이는 토요일을 무급인 요일로 보아 월 단위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 209시간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단기고용근로자들을 채용하기 위하여 마련한 단기고용요원 채용지침은 통상시급을 '월급 ÷ 209시간'으로 정하고, 토요일을 '무급 휴일'로 명시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와 전문직원들 사이에 토요일은 무급인 요일로 취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토요일이 유급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본급, 활동비, 생활보조비, 특정업무경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아래 표와 같이 계산된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각 원고별로 위와 같은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 3 원고별 통상임금표의 '시간급 통상임금(A/209)'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의 산정
근로시간 산정의 기준
대회기간의 경우
피고가 대회기간인 2018. 1. 1.부터 2018. 3. 31.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전문직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 명목으로 매월 70만 원(2018년 1월 및 같은 해 3월분) 내지 100만 원(2018년 2월분)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대회기간 중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따른 수당의 합계액을 월 70만 원 내지 100만 원으로 제한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거나, 그러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 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든 증거, 갑 제8 내지 11, 14 내지 16, 18, 19, 24 내지 27, 34, 3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대회기간 중 실제 근로시간은 피고가 관리하던 출퇴근기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들의 출근시각 및 퇴근시각을 지문 인식에 기반을 둔 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해 왔다.
원고들은 대회기간 동안 업무량이 상당하여 그에 따른 초과근무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출입관리시스템상의 출근시각과 퇴근시각의 간격, 원고들의 업무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위 출근시각부터 위 퇴근시각까지 각자의 사무공간에 머물면서 1시간 내지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는 피고로부터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는 대회기간 동안 단기고용근로자들에게 출입관리시스템상의 출근시각과 퇴근시각 사이의 시간 중에서 1시간 내지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전제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
대회기간 이외의 기간의 경우
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1다3785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에게 초과근무시간의 산정에 관하여, '위 초과근무시간은 ① 실제 초과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으로 부여되는 월 단위 10시간에 ② 원고들의 실제 초과근무시간 중 피고의 사전 승인을 얻은 일 단위 4시간 이내의 시간을 더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되, 위 합산 시간은 월 단위 67시간을 한도로 한다.'고 안내한 사실, 피고가 앞서 본 대회기간을 제외하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인정한 초과근무시간을 기초로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지급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기본 10시간을 포함하여 일정 시간을 한도로 피고가 승인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실제의 연장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인정한 초과근무시간 중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위 기본 10시간을 공제한 나머지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들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N의 경우
한편, 원고 N은 대회기간이 아닌 2017. 5. 1.부터 2017. 12. 31.까지, 2018. 4. 1.부터 2018. 5. 31.까지의 각 기간에 대하여 피고가 인정한 초과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실제 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보수규정은 기본급과 초과근무수당으로서의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초과근무시간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만약 피고가 원고들에게 약정에서 정한 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뿐, 이를 초과하는 실제 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한다면, 이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 N이 약정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피고는 위 원고에게 실제 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N의 실제 근로시간은 대회기간은 물론 그 이전인 2017. 5. 1.부터 2017. 12. 31.까지와 그 이후인 2018. 4. 1.부터 2018. 5. 31.까지의 각 기간에 대하여도 피고가 관리하던 출퇴근기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출입관리시스템으로 확인되는 위 원고의 출근시각 내지 퇴근시각 사이의 시간이 1시간 내지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는 전부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전제로, 단지 위 근로시간 중 사전 승인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일 단위 4시간 및 월 단위 67시간(기본시간 10시간을 포함한 시간이다)을 한도로 초과근무시간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원고는 소정근로시간에 피고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준비 내지 보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원고가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무실에 체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위 원고가 대회기간 뿐만 아니라 그 전후로도 과중한 업무로 인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사전 승인 절차를 누락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실제 근로시간이 초과근무시간의 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근로의 제공이 피고의 지휘·감독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N의 실제 근로시간이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가 인정한 초과근무시간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 N에게 대회기간이 아닌 2017. 5. 1.부터 2017. 12. 31.까지, 2018. 4. 1.부터 2018. 5. 31.까지의 각 기간에 대하여도 실제 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토요일이 약정 휴일로서 토요일 근무가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토요일은 '약정 휴일'로서 피고는 원고들이 토요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토요일을 휴일이 아닌 휴무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피고의 보수규정 제16조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제2항 단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항)라고 각 정하고 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3항은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는 제15조 제9항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9항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 보수지침은 휴일근무수당의 지급액에 관하여 '휴일 및 토요일 근무 1일에 대하여 「봉급 기준액 × 1/26 × 1.5」'라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의 보수규정 등은 토요일을 공휴일 내지 일요일과 마찬가지로 보아 토요일의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의 지급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피고가 단기고용근로자들을 채용하기 위하여 마련한 단기고용요원 채용지침은 '휴일은 토요일(무급휴일), 일요일(주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지정한 날 등으로 한다.'라고 정하여, 토요일이 '휴일'임을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소결론
따라서 ① 원고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대회기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대회기간 이외의 기간은 초과근무시간에 관한 약정에 따라 피고가 인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② 원고 N의 경우, 대회기간 및 2017. 5. 1.부터 2017. 12. 31.까지, 2018. 4. 1.부터 2018. 5. 31.까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위 각 기간 이외의 기간은 초과근무시간에 관한 약정에 따라 피고가 인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각 이 사건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토요일의 근로시간은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 사건 법정수당의 재산정
재산정한 통상시급에 위와 같은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을 곱한 다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 할증률을 곱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법정수당이 되는데, 이 사건 법정수당의 계산식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7호증, 을 제22, 28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계산식에 따라 재산정한 원고별 이 사건 법정수당은 별지 3 원고별 '청구금액 정리표'의 '총 초과근로수당(A) = 통상임금*(평일연장시간*1.5+휴일연장시간*0.5+야간시간*0.5+휴일시간*1.5)'란 기재 각 해당 금액(원 미만 버림)과 같고(원고별 평일 연장근로시간은 같은 표의 '평일 연장시간'란, 휴일 연장근로시간은 같은 표의 '휴일 연장시간'란, 야간근로시간은 같은 표의 '평일 야간시간'란, 휴일근로시간은 같은 표의 '휴일근무시간'란 각 기재 해당 시간과 같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초과근무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같은 표의 '기지급금액(B)'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정수당 차액은 기본급, 활동비, 생활보조비, 특정업무경비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수당액을 공제한 돈으로서 같은 표의 '총 청구금액(A-B)'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퇴직금 미지급분에 관하여
이 사건 법정수당 미지급분을 포함하여 재산정할 경우 원고들이 받아야 할 퇴직금 총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지급할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법정수당 미지급분 및 퇴직금 미지급분의 합계인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오승이 송승훈
별지
각주1) 갑 제28호증의 16 계산내역(N) 참조(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반올림)
원고들이 토요일에 제공한 근로가 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상에 포함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앞서 든 증거, 갑 제37호증, 을 제22, 28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복무규칙 제7조 제2항은 '전문직원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위원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부서의 업무사정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실제로 원고들의 휴일 근무 중 일부에 대하여 위와 같은 대체 휴무가 부여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휴일근로 중 대체 휴무가 부여된 부분은 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주2) 연장근로시간 중 피고가 초과근무시간에 관한 약정에 따라 인정한 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초과근무수당 기지급분을 지급단가로 나누어 역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