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가합51675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스위스에 본사, 홍콩에 극동아시아권을 감독하는 독립된 법인을 두고 세계적으로 섬유류 품질테스트 및 인증서 발행 사업을 하는 다국적기업 D(이하 '본사')의 한국 영업소이다.

나.

원고 A는 2001. 6. 26.부터 2018. 2. 28.까지 피고 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B은 2004. 10. 1.부터 2017. 7. 31.까지 피고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는 본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위 원고는 2016. 1.부터 2018. 2.까지 총 3,146.17 시간에 이르는 연장근무를 하였으나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에게 해당 기간 동안의 연장근로수당 169,064,887원 및 그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분 51,531,100원 합계 220,595,9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1988. 4. 25. 선고 86다카112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 갑 제8~22, 24, 25, 28~74호증, 을 제1~20, 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A는 피고의 운영을 총괄하는 관리자로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고, 회사가 위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

가)

위 원고는 피고 지사장으로서 본사와 협의 하에 예산 수립 및 집행, 본사 및 타 지사와의 업무협의, 마케팅 전략 수립, 주간 회의 주관 및 직원별 업무진행상황 파악, 직원 교육, 결원 충원 및 인터뷰 등 피고의 운영 업무 전반을 수행하기 위한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위 원고는 2017. 7. 31. 지사장 직무기술서에 서명하였는데, 그 직무기술서에는 해당 영업소 운영·관리, 직원 지휘 및 인사관리, 예산·경제·기술적 책임, 판매전략 개발 및 시행, 고객 관리, 유통·엔지니어링·프로젝트 관리 등이 주요 업무로 명시되어 있다. 위 원고의 업무내용이 2017. 7. 31. 전·후로 달라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는 지사장으로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된다.

다)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위 원고는 직원을 인터뷰하여 채용하고, 직원의 근로계약서에 피고를 대표하여 서명하였다. 또한 위 원고는 매년 직원들의 업무성과 및 태도 등을 평가하고, 연봉 인상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직원들의 사직원을 수리하였다.

라)

위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피고에는 대표이사 스위스국인 E, 이사 스위스국인 F, G, 독일국인 H 등이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위 임원들로부터 업무상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다만 위 원고는 홍콩 법인의 매니저인 I, J과 수시로 연락하여 업무협의를 하였으나, 이들로부터 근태관리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 A는 원고 B의 초과근무시간 내역표를 작성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였으나, 퇴직 시까지 본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청구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2017. 7. 기준으로 원고 A의 급여는 식대, 차량유지비를 포함하여 8,940,000원으로, 원고 B의 급여 및 식대 합계 5,218,000원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바)

원고 A는 2018. 8. 2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를 진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2018. 9. 11. 위 원고가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분이 내려졌다.

사)

설령 위 원고가 관리·감독업무 종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원고가 제출한 이메일, CCTV 사진이나 스스로 작성한 초과근무시간 내역표만으로는 위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16. 1.부터 2018. 2.까지 총 3,146.17시간(월평균 약 121시간)에 이르는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그렇다면 위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청구 및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퇴직금 차액분 청구는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 B의 청구

가.

원고 B의 주장

원고 B은 2016. 1.부터 2017. 5.까지 CCTV 사진을 근거로 피고로부터 연장근로수당을 받았으나, 근로기준법의 가산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16,823,579원을 덜 지급받았다. 위 원고는 2017. 6.및 7.에도 총 377.25시간 동안 연장근무를 하였으나 그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11,717,206원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위 원고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902,812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와 같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분은 39,546,853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에게 74,990,450원(= 16,823,579원 + 11,717,206원 + 6,902,812원 + 39,546,85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연장근로수당

피고가 2016. 1.부터 2017. 5.까지 원고 A로부터 피고 사무실을 출입하는 원고 B의 모습이 담긴 CCTV 사진을 제출받고 원고 B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갑 제27, 7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원고가 CCTV에 기록된 출입 시각 사이의 모든 시간 동안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실제로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뿐더러, 위 시간에 실제 연장근로를 한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도 어렵다.

①

원고 B의 연장근로를 입증해줄 증거는 사무실 출입 CCTV 사진과 그에 따라 원고 A(원고들은 부부이다)가 작성한 초과근무시간 내역 뿐이고, 원고 B이 정규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 ② 원고들을 제외하고 다른 근로자는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적이 없다. 반면 원고 B은 19개월간 총 2559.7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월 평균 약 135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위 원고만 유독 그와 같이 연장근로를 할 만큼 업무량이 과다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③ CCTV에 기록된 시각을 살펴보면, 원고 B이 정해진 시각보다 일정 시간을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관행이 계속하여 반복된다는 등 어떠한 규칙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④ 원고 B이 CCTV에 기록된 출입 시각 사이에 외출을 하거나 개인 용무를 볼 수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⑤ 피고가 원고들이 청구하는 대로의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하여 원고 B 1인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에 CCTV에 기록된 출입 시각 사이의 모든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온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의 2016. 1.부터 2017. 5.까지 연장근로수당 추가분 및 2017. 6.부터 7.까지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CCTV에 기록된 출입 시각 사이의 모든 시간 동안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위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6,902,812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에게 6,902,8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퇴직금 차액

위 원고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이 총 21,539,779원[= (월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금액 5,218,000원 × 3) + 2017. 5.분 초과근로수당 5,885,779원]인 사실, 퇴직 전 3개월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976,70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원고는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94,275,388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가 위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94,275,388원을 초과하여 109,379,941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원고가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없다.

다.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계산 착오로 위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초과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미지급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902,812원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에게 15,104,553원(= 109,379,941원 - 194,275,388원)을 초과 지급하였고, 위 원고는 피고를 퇴직한 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5,104,553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에 의하여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위 원고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은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금액이 위 원고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 금액을 초과함이 명백한 이상 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오승이 송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