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006
판결선고
2019.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부터 2017. 10. 2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10월 임금 3,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해보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9.경 서울 중구 F, 2층 지붕패널 설치 공사현장에서 근무 중 추락하여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는 신체장해등급 제8급의 업무상 부상을 입은 피고인 소속 근로자 피해자 E에게 장해보상금 59,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실내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함)에서 철거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16,000,000원에 도급을 받아 2018. 9. 2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①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근로자 보호조치 등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또한 ②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방진마스크, 고글형 보호안경,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③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 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8.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축물의 지붕재, 벽재 등 건축 자재(110.54m²)를 철거하는 작업을 하기 이전에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채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15m²)를 제거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위와같이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제거 작업을 지시하며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제거된 석면 함유 슬레이트 잔재물을 포대에 담아둔 채 밀봉하지 아니하고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술기록지, 각 진단서
감독결과보고서,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석면조사결과서, 분석결과통보서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화해권고결정,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80조 제1항(장해보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8. 4. 17. 법률 제155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석면해체·제거작업기준 미준수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7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작업기준을 수립하였어야 했는데, 기관석면조사 의뢰의무가 있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석면조사기관에 이를 의뢰한 적이 없었던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 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