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임금미정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873
판결선고
2019. 11.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정산(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금 미정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 부터 2018. 12. 31. 까지 게임개발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8. 10월 임금 1,916,660원, 2018. 11월 임금 1,916,660원, 2018. 12월 임금 1,916,660원 합계 5,749,9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6, 9,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47,365,323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야여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K에게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않고 2018. 11. 말경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4,583,3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각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않은 채 해고를 하면서 해고 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원 합계 7,416,6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 L, M, N, O, P, K, Q, R의 각 진술서
각 개인별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공소제기 후 2019. 5. 24. E, D, F에게 합계 20,006,484원의 임금 등이 지급되었고, 2019. 8. 말경 Q, N, M, B, P에게 임금 등이 일부 변제되었으며, 진행 중인 절차에 피고인이 협조하여 체당금 지급이 완료되는 경우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으로 합의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부터 2018. 12. 31.까지 게임개발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8. 10월 임금 1,833,330원, 2018. 11월 임금 1,833,330원, 2018. 12월 임금 1,833,330원 합계 5,499,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7, 10 내지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71,266,847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B, C, D, E, F,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상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