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891-1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지용(기소), 최주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문무
담당변호사 조순열, 김숙희, 강동우, 박명순
판결선고
2020. 8.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을 공동피고인 D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광고 영화, 비디오물 제작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D과 공동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7. 7 25.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4.분부터 2018. 10.분까지의 임금 합계 19,524,915원, 퇴직금 4,282,0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3명의 임금, 근로자 2명의 퇴직금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급여미지급현황, 임금체불 및 지연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각 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및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체불된 임금, 퇴직금의 정도, 책임을 회피하고 도주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성중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
각주2) 기록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