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28
판결선고
2019. 9.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3. 2. 1.부터 2018. 5. 15.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31,864,720원 및 퇴직금 11,327,8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미지급내역, 퇴직금산정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진정인 F 증빙자료, 과거거래내역조회, 급여명세서(증거순번 5 내지 11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액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3 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8,679,495원 및 퇴직금 합계 53,995,31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C,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