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19고단598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B’과 서울 서초구에 있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유학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1. 1.경부터 2015. 11.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400,000원, 퇴직금 26,545,983원 등 합계 28,945,9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나.

피해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광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