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 E에게 2018. 12. 시간급 임금 2,870원, 2019. 1. 및 2019. 2. 시간급 임금 2,870원을 각각 지급함으로써 2018년 최저임금액 7,530원, 2019년 최저임금액 8,35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