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545
판결선고
2020. 1.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4층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도매업(의류)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3.부터 의류판매업무를 담당하던 E를 30일 전 예고없이 2019. 1. 1.자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00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 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4층 C에 있는 D 사업장에서 2017. 3. 3.부터 2019. 1. 18.까지 의류판매 업무를 담당한 E의 퇴직급 5,523,8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 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