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357
판결선고
2020.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동 21층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3.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10,144,270원, 2018. 8. 27.부터 2019. 3. 12.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등 7,019,030원 총 합계 금 17,163,3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각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5, 20)
각 급여명세서(증거목록 순번 16, 21)
각 사직서(증거목록 순번 17, 22)
2018. 6월 월간 ‘L' A 인터뷰 기사, 2019. 3. 6.자 월간 ‘L' 컬럼기사 출력물, 2018. 7. 17.자 M언론 인터넷판 기사 출력물, A 관련 언론기사 출력물 5부, 2019. 1. 22.자 A의 사내 전자게시판 공지글 출력물 1부
D 지출결의서 및 품의서 등 출력물 각 1부, A과 고소인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출력물 1부, A과 I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물 1부
관련사건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 출력물 각 1부, 주식회사 D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첨부
그룹내부 결재문서 6부, 결재라인 변경 관련 공지글 4부, I와 A의 텔레그램 출력물 1부, 보고⋅결재 관련 전자공지문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 계속 중 전력 등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주주로서 D의 재무분야에 관한 자문을 한 사실은 있으나 D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아니다. D의 대표이사는 I이고, I는 대표이사로서 독립적으로 회사를 경영하였으므로, I가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참조).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형식상 전문경영인인 I를 영입하여 대표이사로 선임한 후에도 ‘의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D의 인사, 예산, 자금집행 등 경영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한을 보유했던 사업경영의 주체로서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함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D의 전신은 주식회사 N으로서, 주식회사 N은 2018. 1. 19. 그 상호를 D으로 변경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78쪽). 피고인은 2016. 5. 2.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 4. 18. 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80쪽). 그런데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2016. 3. 31. 주식회사 N의 실제경영자임을 이유로 위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에 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227쪽).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주식회사 N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2018. 4. 18.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었다.
I는 2018. 4. 18.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H은 2019. 3. 1.경 D의 대표이사 권한대행으로 발령받았다. 위와 같이 I를 대표이사로 직접 영입한 사람은 그 직전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었고(증거기록 제2권 제360쪽), H을 대표이사 권한대행으로 선임하는 의사결정은 피고인이 주재한 임원진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었다(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2018. 4. 18. 위와 같이 I가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도 ‘의장’이라는 직함을 보유한 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계속 D에 출근하였고, D에는 대표이사 집무실 옆에 대표이사 집무실보다 더 큰 의장 집무실이 배치되어 있었다(증인 I, G, J의 각 법정진술).
I는 2018. 4. 18.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고, 피고인의 결재를 받은 후 D의 자금 집행, 인사발령, 채용 여부 결정 등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증인 I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2권 제188쪽 이하, 제211쪽, 제317쪽 이하), 체불근로자들에게 임금 등 체불에 관한 양해를 구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내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이를 처리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12쪽). H 역시 2019. 3. 1.경 대표이사 권한대행으로 취임한 후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등 D의 자금집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였다(증인 H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260쪽).
D은 I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인, 2018. 5. 3.경 O단체가 주관하는 시상식과 관련하여 O단체와 사이에 공식 스폰서쉽 계약 및 협약식을, 2018. 11. 13.경 P 측과 업무협약을 각 체결한 적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D을 대표하여 위와 같은 계약 및 협약식, 업무협약을 직접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66, 168쪽).
피고인은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각종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149쪽 이하). 피고인은 위 인터뷰에서 D의 사업내용, 사업전망, 포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사업이 확장되는 만큼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능한 저녁이 있는 삶을 선사해 주고 싶습니다. (중략) 저의 경영철학에 걸맞도록 직원들과 같은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 모두가 행복한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적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153쪽).
피고인은 2019. 1. 22. D 사내 전자게시판에 접속하여 ‘회사 설립 1주년 즈음에...’라는 제목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회사 성장을 위해 임, 직원의 더 많은 역할을 당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77쪽).
피고인은 2018. 8. 29. 기준으로 D 발행 주식의 89%를 소유한 대주주이고(증거기록 제2권 제202쪽), 그와 같은 지분비율은 이 사건 당시까지도 큰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2019. 9.경 임금체불을 항의하던 근로자 G에게 임금체불에 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207쪽).
D의 인사 담당 직원들인 J,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대표이사 I보다 상급자로서 피고인을 D의 이른바 오너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후단 경합 범행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체당금 지급절차를 통하여 약 1,0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체당금을 고려하더라도 체불임금액 합계 약 1,710만 원 중 약 710만 원이 회복되지 않은 손해로 남아 있고, 피해 근로자들로부터도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천
각주1)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① 2017.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3.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② 2019.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기록에 의하면, ② 전과의 범죄사실은 위 ①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죄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 모두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