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605
판결선고
2020.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사무소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기술사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30.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의 2014. 11.분 인센티브 금액 1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까지 총 53회에 걸쳐 임금 및 인센티브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 F, G의 각 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고용내역 조회
체불임금 및 인센티브 관련 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2014. 11.분 ~ 2018. 4.분 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2018. 5.분 ~ 2019. 3.분 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인센티브 액수(총 합계 5,032만 원)가 적지 아니하고, 끝내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