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유죄 부분]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D, E, F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28
판결선고
2019. 11. 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용품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2.경부터 2018. 7. 29.경까지 위 H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4, 5,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5,566,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2.경부터 2018. 7. 29.경까지 위 H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797,6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448,89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I,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약 4,200만 원으로 비교적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6, 7, 8,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92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7, 8,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8,500,6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B, C, D, E,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