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4.부터 2019.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합계 10,728,915원 및 퇴직금 24,006,555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0,551,999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 전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