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021
판결선고
2020.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C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E 이사로 하여금 위 사업장에서 2017. 4. 12.부터 디자이너로 근로한 F을 2017. 11. 30. 13:00경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30일 전 예고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8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F, G, H, I의 각 법정진술
대질진술조서 중 E의 일부 진술기재
진정 관련 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F은 자의로 사직한 것이지 해고된 것이 아니다. E 이사가 F을 해고하였더라도, 피고인은 E으로부터 F이 사직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을 뿐 그 해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E을 통해 F을 해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2017. 11. 30. 예고 없이 해고 되었다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F의 직장동료였던 G, H, I은 일치하여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F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위 진술인들이 거짓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으므로, 위 진술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E이 고용주인 피고인의 지시 없이 F에게 해고통보를 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은 경찰에서 "2017. 11. 29.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F에게 해고를 통보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 F의 직속상관인 H 실장에게 'F에게 해고통보를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면).
E이 F에게 사직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F은 위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F이 자의로 사직하였다면 위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F은 2017. 12. 3. E에게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였고(이에 E이 F에게 '다시 출근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이때는 피고인 측의 해고통보로 인하여 F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이다), 다음 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양형의 이유
F이 법원의 배당절차를 통해 해고예고수당 1,800,000원을 전액 지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