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071
판결선고
2020. 1.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1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부터 종합보험 등 업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 D를 2018. 8. 31.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301,3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출근·퇴근 기록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근로자 D의 근로기간은 3개월 미만인 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개정되어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졌고, 이러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판단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35조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사유의 하나로서 제3호에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열거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2014헌바3 사건에서 위 제35조 제3호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취지로 단순위헌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그때부터 위 제35조 제3호의 규정이 무효로 되었고, 사용자는 월급근로자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위법 제26조에 따라 월급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게 되었다.
이후 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된 현행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위와 같은 해고의 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에 대한 예외사유를 정하는 단서조항을 두면서 그 제1호에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였지만, 위 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2조에 따르면 위 제26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2019. 1. 15.) 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개정규정 시행일 전인 2018. 7. 2 경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D에 대하여 위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의 대상 및 범위는 입법정책의 영역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법개정은 예외 사유의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일 뿐 종전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근로자 D가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로 퇴사한 것이지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과 실질적 사용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로 알 수 있는 D와 피고인의 각 의사표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사용관계에 있는 근로자 D와 사이에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D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험·의료 컨설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E이 손해보험, 생명보험, 보증보험 관리를 위한 자회사로 설립한 C은 보험회사의 비협조로 손해·생명보험 부분은 몇 건의 자동차보험 이외엔 제대로 영업하지 못하였으나, 대표이사로 등재된 E의 동생인 피고인은 보증보험 업무를 전담하면서 E이 면접을 하여 실장으로 채용한 D에게 보증보험 관련 업무 지시를 하였다.
D는 휴가원 제출함이 없이 임의로 연가 중이던 2018. 8. 31.경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찾아가 면담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보증보험 일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보증보험쪽 사람이 D를 자르지 않으면 자기네 대리점을 없애겠다고 이야기 한다. 추후 하기로 했던 보험계약쪽 업무가 확정되면 1순위로 연락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D가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주느냐고 문의하였는데, 피고인은 6개월 미만 근로자라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그 무렵 D가 C 사무실이 있던 G 남대문지점에서 짐을 뺀 후 E을 직접 만나서도 억울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E은 D에게 "정당한 사유로 처리하기도 문제고, 해고예고통지서로 처리하기에도 근거가 남는 문제라 제가 실장님을 선택했고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였기에 실장님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9. 10. 급여 이체하고 10. 10. 급여 이체하겠습니다" 문자메시지 보냈으나 위 마지막 1개월분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 D이 근무한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고, 해고 경위에 있어서도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헌결정된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나 개정된 현행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에 따르면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예외에 해당할 여지가 큰데, 이 사건 해고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입법의 불비 상태에 있던 시기에 이루어져 처벌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참작)
판사 박상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