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874
판결선고
202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30.부터 2019. 6.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099,2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퇴직금 산정서(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근로복지공단이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피해자에게 5,732,79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위 금액 전부를 근로복지공단에 상환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피해가 의 회복된 점, 피해자도 돈을 지급받은 이후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법원에 제출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 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5.부터 2019. 7.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9. 7.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퇴직금 18,104,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