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727
판결선고
2020.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9고합7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생활용품 수출입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건설회사이며,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책 판매 업체이다.
피고인은 2005. 10.경 안산시 단원구 E, F 상가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상가건물을 공사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 G 등에게 '위 상가 3층에서 책을 판매하는 D로 하여금 우리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위 상가 2층에서 H 상표의 생활용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 상가가 활성화되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5. 10. 7.경 위 상가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위임을 받은 D의 감사 I와 'D에 H 상표가 부착된 생활용품을 판매할 수 있는 H 아울렛 안산점을 개설하여 영업하게 해주는 대신 대리점 계약 보증금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6억 원을 받기로 하고, 만일 정상적으로 매장 영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2. 25.경 자금난으로 인해 이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 H 상표권을 매도하여 J의 승낙 없이 H 상표를 사용하거나 대리점 등에 H 상표의 물품을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리점 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6억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D에 H 상표의 생활용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며 영업할 수 있는 대리점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5. 10. 14.경 대리점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B 명의 계좌로 6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기
피고인은 2006. 11. 10.경 피해자 K에게 '주식회사 L에서 내가 운영하는 B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M 명의로 3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담보가 필요하니 피해자 K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그 대가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출금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은 이미 2003년 초순경부터 과다한 물품 수입으로 채무를 지게 되었고 2006년경에는 채무가 약 50억 원에 이르러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B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이 불가하여 주식회사 M 명의로 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 K에게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2006. 11. 15.경 피해자 K이 소유한 남양주시 N아파트 O호에 대하여 주식회사 L에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L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230]
피고인은 수출입업체인 B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03. 6. 5.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은행 R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6.경에서 2006.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S빌딩에 있는 B 본사사무실에서, 수표번호 'T', 발행일자 '2006. 12. 2.', 액면 '50,000,000원', 발행인 'B'으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06. 12. 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2.경까지 위 B 본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수표금액 합계 1,043,210,000원의 당좌수표 8장을 발행한 후 각 수표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0고합231]
피고인은 2003. 6. 5. Q은행 R지점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B 명의로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9.경 서울 강남구 S빌딩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U', 발행일자 '2007 9. 5.', 액면금액 '500,000,000원'으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7. 2. 1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0고합232]
피고인은 수출입업체인 B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V는 침구류를 제작 및 판매하는 주식회사 W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6. 30.경 대구 북구 X에 있는 위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B의 운영자금을 빌려 달라. 우리 회사는 최근 사무실도 확장하는 등 사업이 잘 되고 있고, J에 우리 회사의 일부 지점을 38억 원에 팔았는데 15억 원만 지급받은 상태이므로 아직 회수할 채권이 있다.'고 말하며 당좌수표 2장과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은 이미 2003년 초순경부터 과다한 수입으로 채무를 지게 되었고 2006년경에는 채무가 약 50억 원에 이르러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그 무렵 사무실을 확장한 사실이 없었고, J에 상표권을 판매하여 2005. 9.경 그 대금 20억 원을 이미 모두 지급받아 회수할 채권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V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V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2006. 6. 30.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2006. 7. 1.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V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23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Y에서 수출입업체인 B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04. 8.31.경 피해자 Z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6. 28.경까지 피해자 Z로부터 4회에 걸쳐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여 합계 5억 원을 차용하고, 피해자 Z에게 같은 액면 금액 상당의 약속어음을 담보조로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06. 9.경 위 B 사무실에서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임박하자 피해자 Z에게 "5억 원의 변제기를 1년만 늦춰 달라. 위 약속어음을 돌려주면 담보로 5억 원 짜리 수표를 발행해주고 그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은 2006년경 당시 부채가 약 50억 원에 이르렀고,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기존 미지급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Z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기를 유예 받더라도 그 담보로 지급한 수표의 지급기일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Z에게 발행인 'B', 지급기일 '2007. 9.5.', 액면금 '50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당좌수표 1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5억 원의 채무의 변제기를 수표의 지급기일인 2007. 9. 5.까지 유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Z를 기망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23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B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11. 21.부터 2006. 12. 7.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AA의 임금479,990원 및 퇴직금 1,651,950원 합계 2,131,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8,863,713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0고합235]
피고인은 해외 명품 가구 및 식기 수출입업체인 B의 대표이사인바, 2006. 5. 30.경 서울 강남구 AB빌딩 AC호에 있는 법무법인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위 회사 운영 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회사 매장 'AF'에 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와 이자 명목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2006. 11. 30.경까지 반드시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은 30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미2003년 초순경부터 판매 부진 및 경상경비 부담 등으로 제1 및 제2 금융권에 수십억 원의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A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10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2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G의 법정진술, 증인 AH의 일부 법정진술
서울중앙지검 2019형제43209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주식회사 C 대표이사 G가 작성한 고소장
대리점계약서, 약정서, 입금증, 상표권 양도 계약서
N아파트 O호 등기부등본
[2020고합23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업공시자료(AK)
각 고발장 및 당좌수표 사본
[2020고합23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AL가 작성한 진술서
고발장
[2020고합23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사본
(주)B AK 자료, 채권단명단 등, 사실확인서
[2020고합23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A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N,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L가 작성한 진술서
당좌수표 사본, 영수증
일반채권자 명단, 채권자명단
고발장
[2020고합234]
피고인의 법정진술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개인별 체불내역서, 급여내역, 급여현황, 직원계좌, 출퇴근카드, 급여대장, 임금대장, 급여내역서 등
[2020고합23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정증서 정본
AQ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회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 V, Z, A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부정수표 발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06. 12. 21. 법률 제8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본문(퇴직급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체불액수가 큰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사기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9고합7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B은 H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던 J의 허락을 받고 D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J의 사내이사인 AR를 통하여 대표이사인 AG의 허가를 받아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대리점을 개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과 B이 지급받은 보증금 6억 원 중 3억 원은 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하는 인테리어 비용 3억 원으로 사용하였다. B이 부도에 이르렀을 당시 대리점(안산점)은 B이 공급한 160,071,344원 상당의 재고상품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나머지 보증금 3억 원을 위 재고상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3억 원에서 위 재고 상품에 대한 대금채권액을 공제하고 남은 139,928,656원(= 300,000,000원 -160,071,344원)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였어야 하나, B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러한 정산절차를 거치지 못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위 139,928,656원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 채무불이행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또는 D를 기망하여 6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가구, 식기 등 생활용품을 수입 · 유통 · 판매하는 B의 대표이사이다.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과 J은 2005. 2. 25. 피고인 회사가 등록 및 출원한 H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을 대금 3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상표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은 피고인 회사를, "을"은 J을 말한다).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인 I는 2005. 10. 7. I가 피고인 회사의 공급상품을 판매하는 H 아울렛 안산점을 개설하기로 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05. 10. 14. 피고인 회사에 보증금으로 6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06. 12. 4. 부도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2006. 12. 5. 태국으로 출국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리점 계약 체결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 회사 및 D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6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 사건 상표권을 이미 J에 양도한 상태였다. 피고인 회사가 J과 체결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르면 위 계약 체결일 이후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상표권 사용하거나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한 대리점에 물품을 공급할 수 없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대리점을 개설해줄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숨기고 위와 같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J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AR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증 제18호)의 기재와 증인 AH의 법정진술을 들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한 시점에 J의 대표이사였던 AG은 이 법정에서 ①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로 이 사건 상표권이 J에 양도된 이후에 피고인 회사가 제3자에게 H 상품을 판매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고, ② AR가 등기된 이사이기는 하였으나 대표이사였던 자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상표권을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해줄 권한은 없었으며, ③ 기억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설령 자신이 피고인에게 구두로 대리점을 운영해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더라도 그것은 정식으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의 지시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J이 이 사건 상표권을 대금 30억 원에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렇듯 거액을 지급하고 양수한 상표권을 어떠한 계약서나 문서도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그것도 사용 허락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사용을 허락했다는 것이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구두로 사용 허락을 했다면 그것은 정식으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라는 의미였을 것이라는 AG의 위 진술이 오히려 상식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G의 위 법정진술은 믿을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리점 개설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지급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사기죄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19고합727, 2020고합232, 233, 235 각 사기죄, 2020고합230, 231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피고인 회사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한 2006. 6.부터 2006. 10.까지 피고인 회사는 ① 월 평균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고, ② 총 채무 17억 원을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③ J에 H AS점의 매장 운영권을 30억 원에, H 상표권을 20억 원에 각 양도하고 그중 20억 원을 지급받아 30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될 것을 예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피고인 회사 명의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것은 J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나중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금전을 차용하고 수표를 발행할 당시에는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사기죄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아 위 각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2006. 12.경까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피고인 회사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1999년부터 2005년까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원)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 피고인 회사의 자본총계는 1,675,201,922원이고 부채총계는 4,251,703,143원이었다. 위 기간 동안 피고인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80,762,638원이고, 부채 중 매입채무는 65,089,935원, 단기차입금은 4,150,059,340원이다.
피고인 회사와 J은 2005. 2. 25.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상표권을 J에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J은 피고인 회사에 양도대금을 현금 및 상품으로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들은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되었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이유로 모두 지급거절되었다.
피고인 회사는 2006. 12. 4. 부도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2006. 12. 5. 태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06. 12. 31. 폐업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차용하거나 기존 채무의 지급기한을 유예받고, 지급거절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회사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회사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순이익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03년을 기점으로 다시 순이익이 감소하여 2005년에는 순이익이 8,100만 원으로 감소하였다. 2005년경 피고인 회사의 부채는 약 42억 원으로 자본 16억 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부채가 자본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의 부채는 대다수가 매입채무가 아닌 단기차입금인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매출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입금을 늘려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① 회사의 매출이 좋았으나 욕심을 내서 과다하게 수입을 하다 보니 2002년, 2003년경부터 자금이 부족했고, ② 2005년경에는 채무가 40 ~50억 원이었으며, ③ 2003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빚이 계속 불어나서 어음을 막기가힘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회사 명의로 발행한 수표가 부도가 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J에 30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J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바람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수표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영업 양수도 계약서(증 제1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J에 피고인 회사의 AS 매장 관련 영업권 등을 대금 3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양도 당시 J의 대표이사였던 AG은 이 법정에서, 양수도 대금은 정확히 기억나지않지만 일시불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운영대금을 매월 정산하는 것으로 했고, 30억 원이 실제로 피고인 회사에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G의위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에 양도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지급기한과 지급방법조차 확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 회사는 자금난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적 또는 물적 담보를 받는 등 위 대금채권의 지급을 확보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고, 30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 회사가 보유하였다는 대금채권이 확정적으로 일시불로 지급이 약정된 채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가 J에 30억 원의 대금채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다거나 수표의 지급거절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일반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제2범죄(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통화 · 유가증권 · 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 · 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일부 피해 회복(감경요소), 범행 후 도피(가중요소)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일부 피해 회복(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10월[제1범죄 상한 (6년) + 제2범죄 상한의 1/2(6월) + 제3범죄 상한의 1/3(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대리점 개설 권한이 없음에도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고, 이미 누적된 채무가 과다하여 기존 채무조차도 변제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수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의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액 합계는 약 13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발행한 부정수표 금액의 합계도 15억 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부도 직전에 출국하고 돌아오지 않음에 따라 차용금과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받지 못한 피해자와 근로자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기보다는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또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지급을 면탈하려했다기보다는 사업 부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리점 관련 사기의 경우 피해자 회사가 실제로 일정 기간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표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일부 수표소지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사기 피해자 중 일부와 근로자 중 일부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이고 지병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래니(재판장) 이진아_. 신철순
별지
각주1) 영업 양수도 계약 제4조(양수도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는 "제3조의 양수도대금은 양도이행일이 확정되면 "갑"(=피고인 회사)과 "을"(=J)이 상호 합의한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