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나3305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26,931원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2018. 3. 24.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와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의 매입, 운용, 처분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

피고는 2015. 4.경 C 주식회사(변경 전 D 주식회사, 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위 회사에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

C는 2016. 10. 1. 원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2016. 10. 1.부터 2018. 2. 28.까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퇴직금 및 원고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하는 지연손해금률에 의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

원고는 C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속으로 피고회사에 파견되어 피고의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

피고가 채권추심위임계약에 따라 C에 금원을 지급하면 C가 여기에서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에게 용역비로 지급하는 체제로 운영이 이루어졌다.

○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등 참조).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

원고는 매월 25일경 C로부터 전월의 채권추심성과에 따라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용역비를 지급 받았는데, 그중 2017. 1.부터 2018. 3.까지 지급된 용역비의 내역은 아래 표 'A의 급여' 항목 기재와 같다.

○

원고의 피고 채권추심에 따른 용역비 액수는 별지 C 매출 및 용역비 액수의 해당 기재와 같다.

○

원고는 피고의 사명과 직급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는데, 위 명함에는 피고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

피고는 2016. 10. 1. 입사연월일을 '2016. 10. 1.', 원고의 소속 및 직위를 '관리부 과장'으로 기재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였다.

○

원고는 2018. 3. 1. 피고와 사이에 채권회수 업무 등을 그 직무 내용으로, 급여에 관하여 기본급과 중식대를 정하고 원고의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2018. 4. 27. 피고 회사의 징계절차에서 정직 3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았는데, 징계위원회 의결사항에는 관련 규정으로 취업규칙 제52조 제3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12-1, 13, 을가 2,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C와의 위임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다.

○

피고는 금융기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의 매입, 운용, 처분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바, 매입한 채권의 추심이 피고 회사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업무로서 그 성과에 따라 피고 회사의 영업이익과 손실에 직결되어 있으므로, 피고에게는 원고의 채권추심 업무에 실질적인 관여를 할 강한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C로부터 매달 지급 받은 용역비의 총 액수와 원고의 피고 채권 추심에 따른 용역비 액수가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형식상 C 소속으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피고의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만을 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C는 위임계약서 상에 자신을 위임인으로 기재하였음에도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피고의 채권추심 업무 외에 다른 채권자의 채권추심업무를 배정하는 등 원고가 수행할 업무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의 용역비 내역을 보면 그 변동 폭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원고가 수행하는 채권추심업무의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급여 내역의 변동은 결국 원고가 배정받은 채권추심 업무량과 관련성이 강하였을 것인데, 원고는 다른 기간에 비하여 그 용역비가 적은 기간에도 피고의 채권 추심에 따른 용역비만을 수령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채권추심업무 수행 내용을 모두 결정하고, C는 원고의 추가적인 업무수행 여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C는 위임인으로서 그 존재가 형식적인 데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 형태의 금원을 지급 받았으나 이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특성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그 수수료 지급은 매달 계산되어 다음 달 말일경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데, 이는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인다.

○

원고는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C로부터 용역비를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피고로부터 대부분 매달 일정 액수의 금원을 지급 받고 추가로 일정하지 않은 액수의 금원을 지급 받았음을 알 수 있고(갑 10-1, 2, 3), 위 금원은 민원비 및 원고의 직급에 따른 수당으로 보인다. 피고는 수수료 명목으로 C에 원고의 일정 보수를 부담하면서, 또한 원고의 직책에 따른 수당 등 임금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금원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한 자는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에 대한 2018. 4. 27. 피고 회사의 징계절차에서 징계위원회 의결사항에는 관련 규정으로 취업규칙 제52조 제3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위 징계사유에 관하여 2018. 2. 원고의 급여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게 된 사정과 관련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2019. 10. 9.자 준비서면 참조), 이는 원고의 2018. 2. 28. 이전 근무와 관련한 것으로 결국, 원고는 형식상 피고 회사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8. 2.경에도 피고 회사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 역시 취업규칙을 통하여 원고의 업무에 대하여 강력한 지휘감독과 통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2018. 2. 원고와 사이의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2018. 3. 1. 원고와 사이에 급여형태를 달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2019. 10. 9.자 준비서면 참조). 이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서에 위임인이 C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고가 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실질적 당사자에 해당하고, C는 형식적 사업주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

원고가 제출한 회의록(갑 8, 9)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업무 회의 등을 통하여 원고의 출퇴근 등 근무형태 등을 관리하고 업무 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27조 제4항을 근거로 원고가 C의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이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파견 근무 형태로 근무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신용정보법의 금지규정을 우회하는 수단으로서, 실질적으로 원고가 피고의 강력한 지휘감독과 통제 아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평가되는 이상, 원고가 C를 통하여 피고와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는 위와 같은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서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530 판결 등 참조).

○

C는 제1심에서 제출한 2019. 3. 26.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후, 원고를 채용하여 해당 채권의 추심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위임직 채권추심인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채권추심 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C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C의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 등록시켜 채권추심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였다'라고 한 바 있다.

다.

피고의 퇴직금지급의무 및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1)

퇴직금지급의무에 관하여

원고는 사용자인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2018. 2. 28.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판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사용자에게 위 기간 동안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참조), 이는 근로자가 퇴직일 다음 날부터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퇴직일 다음 날부터 근로자의 청구 여부와 관련 없이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8. 3. 15.부터라고 할 것이다.

3.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

원고가 퇴직한 2018. 2. 당시 평소보다 현저히 많은 보수액인 30,420,097원을 지급 받았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하여 채권추심업무 실적을 높인 경우에 해당한다.

○

원고의 의도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보수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 직전 3개월간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의도적으로 채권추심실적을 높인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원고의 퇴직 직전 근로에 대한 임금이 30,420,097원으로 급격히 상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퇴직 시점에 '의도적으로' 채권추심실적을 높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는 2019. 10. 9.자 준비서면에서 'F 상무의 전횡으로 피고회사에서 새로 매입해 온 G의 채권을 원고와 E(제1심 공동원고) 두 사람에게만 분배해주어 회수하였기 때문에 갑자기 2018. 2. 급여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2)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관하여

○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

갑 3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8. 2.분 보수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보수를 지급 받은 2017. 9. 및 10.분 보수는 10,987,005원 및 10,550,096원인데, 2018. 2.분 보수는 위 두 달간의 수수료를 합한 액수보다 1.4배 정도 많고, ②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날 이전의 3개월간 지급 받은 보수의 월 평균액은 13,221,807원(=1일 평균임금 440,726.92원×30일)이고, 원고의 보수액이 급격히 증가한 2018. 2.을 제외한 직전 3개월 즉 2017. 11.부터 2018. 1.까지의 월 평균수수료는 5,815,426원으로 그 액수가 2배 이상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위와 같은 차이는 채권추심업무의 보수지급방식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월별 편차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증가액이 과도하고 현저한 것이라고 보이고, 2018. 2.분 급여를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액수를 계산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그러므로 2018. 2. 분 급여를 제외하고 그 직전 3개월 동안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3)

퇴직금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위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 계산 과정과 액수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원고에게 8,026,9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9. 11.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일부(퇴직금에 대한 2018. 3. 15.부터 2018. 3. 24.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 부분)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및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광영(재판장) 이성호 최한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