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노168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근로자 D(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에게 2017년 12월분, 2018년 1월분 및 2월분 임금으로 월 130만 원에 추가로 월 30만 원씩을 지급하였는데, 추가로 지급한 월 30만 원도 최저임금법상임금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최저임금액을 초과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고 실제 지급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의 차액 상당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

2.

판단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1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2호)' 및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제3호)'은 제1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 12.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별표 1]<1>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이하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가로 지급한 월 30만 원은 이 사건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이

라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회사는 매월 12일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추가로 지급한 월 30만 원의 지급일은 2017년 12월분은 2018. 1. 12., 2018년 1월분은 2018. 2. 14., 2018년 2월분은 2018. 3. 23.로 일정하지 않다<2>.

②

추가로 지급된 월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은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이 사건 근로자 계좌로 '급여이체'되었으나, 위 월 30만 원 중 12월분은 '현금'으로 이 사건 근로자 계좌에 입금되었고, 1, 2월분은 피고인 개인계좌에서 이 사건 근로자 계좌로 '대체'되었다<3>.

③

이 사건 회사 급여내역에 추가로 지급된 월 30만 원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4>.

④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으로 130만 원만 받아 30만 원을 덜 받았다면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자, 피고인은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월 30만 원은 위 근로자가 형편이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 개인통장에서 지급한 것이고 해고예고수당으로 1개월분 임금에 맞게 13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일부미지급한 것으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이원신(재판장) 김우정 이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