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노177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체불임금액이 다액이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들이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체불임금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일부 금액이 추가로 지불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