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가단5054940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650,8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2021. 8.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B는 종합휴양지 경영관리업, 스키장 경영관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강원 홍청군 D에서 ‘E’(이하 ‘이 사건 스키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6. 11. 28.부터 2016. 12. 1.까지 4일간 피고 B로부터 견습생 스키구조요원 직무교육을 받은 뒤 2016. 12. 2.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스키장의 순찰직원(패트롤)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그날부터 이 사건 스키장의 순찰업무를 시작하였다.

3)

원고는 2016. 12. 7. 16:04경 이 사건 스키장 내 ‘F’ 슬로프에서 내려오면서 빠른 속도로 방향을 전환하던 중 원고 우측 전방에서 보드를 타고 있던 고객 G를 피하지 못하고 부딪힌 후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상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5)

피고 C는 피고 B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6. 4. 20.부터 2017. 4. 20.까지, 1인당 보상한도액을 1억 원으로 하여 피고 B 소속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고 B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6)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로, 2016. 12. 7.부터 2018. 8. 31.까지에 대한 휴업급여 18,661,680원, 장해급여 일시금 10,002,390원, 요양급여 21,361,960원을 수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