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29. 선고 2020가단507159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1,5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2022. 3.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은 유리제품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08. 7. 21.경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본사 인사노무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18. 2. 28. 퇴직하였다.

나.

주식회사 B은 2017. 3.경부터 원고의 퇴직일까지 원고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다. 위 급여의 항목에는 기본급, 상여금, 식대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다.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1. 10. 1. 주식회사 B을 흡수합병하고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위 각 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7. 3. 1.부터 퇴직일인 2018. 2. 28.까지 별지1 시간외근로시간 내역(첨부파일)기재와 같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시간외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기간 동안의 시간외근로수당 합계 24,546,6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한다.

나.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016년도 말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2,978,976원과 2017년도 말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4,603,872원 합계 7,582,848원임에도 피고는 그 중 1,624,283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액인 5,958,5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

피고는 2011년경부터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6~7월경 원고에게 하계휴가비로 500,000원씩을 지급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일방적으로 이를 삭감하여 2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액에 해당하는 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된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액을 계산하면 68,992,130원이므로 피고는 기지급한 퇴직금 46,339,221원과의 차액인 24,724,8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가.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53조 제2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위 규정은 근로자들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위 규정이 말하는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9766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1622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시간 동안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실제로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더러, 위 시간에 실제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를 한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갑 제8호증으로 2017. 10. 말경부터 2018. 2. 말경까지의 구글 위치기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시간외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2017. 3.경부터 2018. 2.경까지 약 1년의 기간 중 4개월 동안의 기록에 불과하고, 위치기록상 피고 사무실 소재지 인근에 머무른 시간이 근로시간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치기록상 시간이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시간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나)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종종 일과 이후 내지 휴일에 업무용 이메일을 발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증거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업무용 이메일이 발송된 시각, 수신인 및 내용만이 확인될 뿐, 더 나아가 위 업무용 이메일의 작성을 위한 준비 및 실제 작성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증거들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업무용 이메일이 발송된 시각 전후의 상당한 시간 동안 원고가 피고의 사무실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한 이후 위 업무용 이메일이 발송된 시각까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갑 제13, 14호증은 업무용 메일 수신내역으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뒷받침 할만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다)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소속 다른 직원들이 종종 일과 이후 또는 휴일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해당 시간에 원고가 사무실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로 문자메시지 중 상당수는 식당 혹은 거주지 등 사무실 외의 장소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별지1 시간외근로시간 내역(첨부파일) 기재 시간만큼 원고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연차휴가의 발생

가)

원고가 별지2 표 순번 1, 2 각 근로기간 동안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같은 표 ‘사용가능 연차일수’에 해당하는 유급휴가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직원들에게 80% 이상 근무할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를 가불 형식으로 우선적으로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원고가 사용할 수 있었던 19일의 연차휴가는 2018년도에 80% 이상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이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퇴사하였으므로 연차를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 9,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원칙적 형태와는 달리 가불된 연차가 부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의 발생

가)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 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판결 등 참조). 즉 퇴직하기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과 함께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

나)

을 제3, 10, 1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2 표 순번 1 산정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9일 중 12일, 같은 표 순번 2 산정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휴가 19일 중 2일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산정

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차휴가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연차휴가수당의 산정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계산한다.

나)

원고는 피고 2017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임금의 150%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D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7년 단체협약 제34조 제3항에 ‘1년간 미사용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본사 인사팀 소속 사무직원으로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통상시급이 22,568원[= (3,973,540원 + 100,000원 + 643,200원) ÷ 209시간]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통상시급 × 미사용 연차일수 × 8시간’ 산식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산하면 별지2 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란 각 기재와 같다.

라)

한편 갑 제4호증의 28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경 원고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091,48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표 기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4,333,056원(= 1,263,808원 + 3,069,248원)에서 위 금액을 공제한 3,241,576원(= 4,333,056원 – 1,091,48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18. 3.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인 2022. 3. 29.까지는 상법상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하계휴가비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하계휴가비 50만 원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를 감액하여 2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D노동조합 사이에 2011년도에 체결된 단체협약 별도합의서에서 ‘휴가비를 300,000원에서 500,000원으로 인상한다’고 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 본사 인사팀 소속 사무직원이었던 원고가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만 한 다른 사정도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2017. 4. 1.경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 계약상 하계휴가비가 리프레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6월 200,000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2017년도에는 이에 따라 200,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에게 2017년도 이전에 하계휴가비 명목으로 500,000원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피고에게 하계휴가비 500,000원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과 기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구하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위 각 수당의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경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