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20가단511276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16,5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2021.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B회사의 하수급인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직원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8. 10. 12. 08:30경 파주시 E공사장에서 C의 직원인 F이 운전하던(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믹스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과 펌프카 사이에서 간격을 조정하기 위해 수신호를 하고 있었다.

2)

그러다가 F이 망인을 잘 살피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을 그대로 후진하여 망인의 하반신이 펌프카에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2018. 10. 13. 사망하였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급여로 2019. 8. 26. 104,818,150원, 장의비로 2019. 8. 29. 10,763,580원 등 합계 115,581,73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C와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망인의 치료비로 17,360,32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