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421,5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2019. 12.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2004. 9. 1.부터 2019. 7.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퇴직 이후 피고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합계 28,421,59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서울회생법원은 2019. 4. 25.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가 2019. 12. 27.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하였다(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15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미지급 임금 등 합계 28,421,59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9. 7. 26.부터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결정일인 2019. 12.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제4호<1>가 정한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가 존재하므로, 2019. 12. 27. 이후에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기한 연 20%의 지연이자율이 아닌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제4호에 정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각주1) 1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주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각주3) 법 제37조 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각주4)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지방자치법」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각주5)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