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29,125,44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패션 디자이너 망 C(예명 D,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0. 7. 12. 설립한 회사로서 설립 당시 발행주식은 20,000주였고(1주의 금액 : 5,000원), 망인이 그 중 12,000주(지분율 : 60%)를, 피고가 그 중 8,000주(지분율 : 40%)를 각 소유하였다.
E는 망인의 외아들로서 2010. 8. 19.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9. 7. 12.부터는 원고의 1인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는 1980. 2. 1.부터 망인 운영의 개인사업체인 ‘F’(이하 ‘이 사건 의상실’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0. 7. 31. 이 사건 의상실에서 퇴직하였고(퇴직 당시 직급은 실장이었다), 2010. 7. 12. 원고가 설립된 후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9. 7. 12. 원고의 사내이사직에서 퇴임하였다.
임직원 퇴직금 지급규정
이 사건 의상실의 ‘임직원 퇴직금 지급규정’(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지급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이 사건 의상실 임직원의 퇴직금은 기초임금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임원(실장, 부장)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초임금은 퇴직 당시 월 기본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속연수 30년 이상인 임원의 퇴직금 지급률은 ’(근무월수 ÷ 12) × 4.5‘로 되어 있다.
피고의 이 사건 의상실 퇴직에 따른 퇴직금(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을 이 사건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하면 1,655,802,720원이 된다.
자산 양도양수 계약서의 작성
망인 및 원고 명의로 2010. 7. 31.자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의상실의 자산(부동산과 자동차 제외)을 양수하고, 부채(임대차보증금과 부동산 관련 금융부채 등 제외)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 양도양수 계약서’(이하 ‘이 사건 자산 양도양수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자산 양도양수 계약서 제3조 제5항은 ‘원고는 이 사건 의상실의 임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2010. 8. 2. 현재 가액으로 인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자산 양도양수 계약서의 별첨 ‘자산 양도양수 명세서’에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1,667,389,750원이 원고의 인수부채에 포함되어 있었다.
확인서의 작성
망인은 2010. 8. 12. 사망한 후, E와 피고는 2010. 8. 18. 아래와 같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퇴직금 수령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퇴직금 명목으로 2015. 3. 31. 700,000,000원, 2015. 5. 26. 394,354,446원, 2015. 6. 1. 200,000,000원 총 1,294,354,446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의 원고 차량 사용
원고는 2013년 8월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금융리스 방식으로 취득하여 2013. 9. 16.경부터 2016. 8. 16.까지 36개월간 리스료로 총 56,771,000원을 지출하였고, 2016. 9. 6.경 이 사건 차량을 타에 매각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때부터 타에 매각하기 전까지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원고의 업무용 차량으로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0, 11호증, 을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는 망인의 직인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자신에게 부당하게 과다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규정을 위조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규정에 따라 이 사건 퇴직금이 산정되어서는 안 되고, 피고는 구 근로기준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8조에 따라 산정한 법정퇴직금 367,956,160원만을 이 사건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0. 8. 18.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자신의 퇴직금 전부를 원고에게 출자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원고로부터 총 1,294,354,446원을 이 사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1,294,354,446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여 자신 및 배우자 I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리스료로 지출한 총 56,771,000원 중 일부 환수된 2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4,77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지급규정은 적법하게 만들어진 것으로서 유효하고, 원고가 이 사건 퇴직금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는 이에 따라 1,294,354,446원을 이 사건 퇴직금 명목으로 적법하게 수령한 것이다.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와 E 사이에 상속세 절세 목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 피고가 퇴직금 채권을 원고에게 출자함으로써 이를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판단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그 중 사실 내지 사정은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5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총 1,294,354,446원을 지급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직접 작성한 서류는 피고가 자필서명을 한 이 사건 확인서가 유일한데, 이 사건 확인서에는 피고의 이 사건 퇴직금 채권 전부가 원고의 원고에 대한 지분(지분율 40%)으로 전환한 것임을 피고가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인 E에게(실제로 E는 이 사건 확인서 작성일 다음날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의 지분 40%를 소유하는 대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별도의 권리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다시 말하여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가 상속세 절세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서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9180호 사건에서 이 사건 확인서상의 세무대리인에 해당하는 세무사 J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는데, 당시 피고 소송대리인(위 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과 이 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은 동일하다)이 “그 확인서를 비롯한 임대차계약서, 자산 양도양수 계약서는 그 당시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확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상속 세금 문제를 정리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지요”라고 질문한 데 대하여 J이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 실체인데, 저는 실체로 보고 있는데 형식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에 피고 소송대리인이 “증인이 세무 업무에 필요해서 만든 서류라는 말이지요”라고 질문하자, J이 “세무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법인 전환에 대한 필요 서류입니다”라고 대답한 점, J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자산 양도양수 계약서상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1,667,389,750원이 원고의 인수부채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 사건 자산 양도양수 계약서가 2010. 8. 18.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들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퇴직금 채무 부담의 주체가 망인에서 원고로 변동이 된 다음에서야(다시 말하여 망인과 원고 사이의 채무인수 계약이 성립이 된 다음에서야) 비로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의 포기를 운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점,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이 사건 자산 양도양수 계약서가 실제로는 2010. 8. 18. 이후에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생전인 2010. 7. 31.자로 소급하여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또한 원고의 2010년부터 2012년, 2014년 세무조정 및 결산서 중 미지급금 명세서에 이 사건 퇴직금으로 ‘1,511,862,900원’(2010년), ‘1,380,149,726원”(2011년)’, ‘1,294,354,446원’(2012년), ‘피고 퇴직금 1,294,354,446원’(2014년)이 각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의 개인적인 입장이 기재되어 있고 자필서명이 이루어진 이 사건 확인서의 증거가치가 위 미지급금 명세서 기재의 증거가치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위 미지급금 명세서가 작성될 당시 원고의 사내이사는 E와 피고 2명뿐이었는데 원고의 회계 및 경리 업무는 거의 전적으로 피고에 의하여 처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퇴직금 명목으로 2015. 3. 31. 70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당일 E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한 점을 들어 E도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지급에 동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가사 E가 2015. 3. 31.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퇴직금 명목으로 70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철회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17979 판결 참조), 피고가 이미 2010. 8. 18.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을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을 포기한 이상, E가 위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E도 피고와 함께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의 책임을 부담할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퇴직금으로 1,294,354,446원을 수령한 것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294,354,4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0.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서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70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수령일인 2015. 3. 31.부터, 394,354,446원에 대하여는 그 수령일인 2015. 5. 26.부터,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수령일인 2015. 6.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갑 제12, 14, 1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의 주거지에 주차시켜 두고 배우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등 이를 업무용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임무를 게을리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의 리스비로 총 56,771,000원을 지출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거리 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가사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점유․관리하는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6,771,000원에서 위 2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4,7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0.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329,125,446원(= 위 부당이득금 1,294,354,446원 + 위 손해배상금 34,7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0.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성(재판장) 정경희 정덕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