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9. 선고 2020가합59091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199,624원 및 그 중 126,9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9.부터, 50,76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0. 13.부터 각 2021. 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26,539,624원에 대하여는 2016. 5. 24.부터 2016. 6.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1)

피고는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피고가 발행한 주식 1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2011. 1.부터 2015. 3.경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2015. 4.경부터 2016. 5. 23.까지는 피고의 본부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배당금 지급청구에 관하여

1)

피고가 2016년경 1,500,000,000원을 주주에게 배당하기로 하는 정기배당을 실시한 사실, 2019년 8월경 600,000,000원을 주주에게 배당하기로 하는 추가배당을 실시한 사실, 위 정기배당 및 추가배당에 따라 피고의 주주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177,660,000원(= 2016년도 배당에 따른 원고의 배당금 126,900,000원 + 2019년도 배당에 따른 원고의 배당금 50,760,000원)의 배당금(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77,600,000원 및 그 중 2016년도의 배당금 126,900,000원에 대하여는 위 돈에 대한 원고의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2. 19.부터, 2019년도의 배당금 50,760,000원에 대하여는 위 돈에 대한 원고의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10. 13.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6년도의 배당금 126,900,000원에 대하여 2017.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2016년도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배당금지급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2016년도 배당금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비로소 지체책임에 빠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인정한 지연손해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퇴직금 지급청구에 관하여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 1.부터 2016. 5. 23.까지(근속일수 1970일) 근무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취득하는 퇴직금액이 26,539,624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6,539,62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인 2016. 5. 24.부터 14일째 되는 날인 2016. 6.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최종 지급액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4,199,624원(= 2016년도 배당금 126,900,000원 + 2019년도 배당금 50,760,000원 + 퇴직금 26,539,624원) 및 그 중 2016년도의 배당금 126,9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9.부터, 나머지 2019년도의 배당금 50,76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0. 13.부터 각 2021. 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퇴직금 26,539,624원에 대하여는 2016. 5. 24.부터 2016. 6.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임원 가지급금채권에 관하여

1)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6년도 임원 가지급금 명목으로 107,431,991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인 4,697,528원의 채권과 67,220,582원 상당의 추가 가지지급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채권들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당금 및 퇴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가지급금 명목으로 위 107,431,991원 및 67,220,582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나.

횡령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1)

항변의 요지

원고는 ① 2013. 9. 12.부터 2014. 11. 19.까지 주식회사 C에 대여금 및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하여 합계 83,125,856원을 횡령하고, ② 2015. 5. 24.부터 2016. 7. 8.까지 피고의 계좌에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합계 67,220,582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고, ③ 2014. 8. 8.부터 2014. 10. 31.까지 주식회사 B부산의 계좌로 합계 149,34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고, ④ 2013. 7. 1.부터 2016. 3. 1.까지 주차요금 명목으로 입금된 돈 중 73,528,747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⑤ D의 횡령행위에 가담하여 8,000,000원을 횡령하고, ⑥ D와 공모하여 피고의 계좌에서 D에게 가지급금 명목으로 합계 178,476,082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고, ⑦ 피고의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228,613,842원을 횡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횡령행위’라고 한다). 원고의 이 사건 각 횡령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배당금 및 퇴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판단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원고의 이 사건 각 횡령행위에 관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횡령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상계항변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권혁준 김창용

각주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