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공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834,2020
판결선고
2021. 2.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업 및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1.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E의 2019. 2월분 임금 2,500,000원, 2018년 연말정산환급금 290,000원 등 합계 2,7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9.부터 2019. 3.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2,296,76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계좌 거래명세조회,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총 액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9고단6834)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서 주식회사 D라는 도시락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모아둔 돈이 없느냐. 5천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만 쓰고 바로 변제해 주겠다. 당장 급해서 그러니 네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 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도 없어 정상적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4.경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금원을 직원들의 월급을 주는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예정되어 있던 투자를 받는 등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아진다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운영 사업체가 예상과 달리 어려운 경제적 사정에 놓이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변제능력이나 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다. 위와 같은 경우에 사업경영자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6. 2. 18. 2015도141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만 쓰고 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기망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투자금이 곧 들어올 예정이니 투자금이 들어오면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7. 6.~7.경 벤처기업 대회에서 제일 높은 점수로 상을 받았고, 이후 J라는 K에서 지원을 받았으며 그와 같은 수상을 하면 보통 투자유치가 수월하게 진행되는 게 업계의 정석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차용 당시 ㈜L와 1억 원 투자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었고, 재단법인 K에서 지원하는 사무실에 입주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경영 ㈜D는 이 사건 차용 당시 M건물 지하에 반찬 매장을 운영하였고, N백화점에 팝업스토어를 오픈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영업손실이 더 크긴 하였으나 2017년 약 2억 원, 2018년 약 6억 상당의 매출액을 올렸다. 그리고 이 사건 차용 무렵인 2017. 8.경 M건물와 N백화점 등에서 약 3,500만 원 상당의 매출대금이 회사 계좌로 입금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냥 좋은 감정에 있던 상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었다, 그냥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대여금의 사용처를 알지 못한 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직원들의 월급을 못준다고 해서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당시 대여금의 사용처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의 대부분을 직원 급여로 지출하였다.
피해자는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아 이 사건 차용금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는데, 피고인은 대출 다음 달인 2017. 9.부터 2019. 5.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총 3,953,471원을 변제하였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2793)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소재한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6.부터 2019. 8. 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 6. 임금 1,833,333원, 2019. 7. 임금 3,333,333원, 2019. 8. 임금 645,161원 합계 5,811,82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6.부터 2019. 8. 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3,269,80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배성중
별지
각주1) 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검사의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