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이상 2019고단7535 사건 관련), 근로자 I, J, K(이상 2020고단2879 사건 관련), 근로자 L(이상 2020고단4014 사건 관련)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535,2020
판결선고
2020.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753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23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부터 같은 해 1. 5.까지 근무한 O의 임금 184,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 O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의 진술서
2019. 1. 출근기록부 사진,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제 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O에게 178,412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거의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9고단753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23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근무한 B의 임금 6,917,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5, 7, 8 기재와 같이 7명의 임금 합계 32,185,885원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0.부터 2018. 8. 12.까지 ㈜N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3,633,633원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 8기재와 같이 2명의 퇴직금 합계 8,115,947원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87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23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3.경부터 2018. 9. 1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7,239,617원 및 퇴직금 5,806,72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9,236,623원 및 퇴직금 합계 17,607,038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014』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3,986,480원 및 퇴직금 2,152,1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 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 근로자 B, C, D, E, F, G, H(이상 2019고단7535 사건 관련), I, J, K (이상 2020고단2879 사건 관련), L(이상 2020고단4014 사건 관련) 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