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고단2879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이상 2019고단7535 사건 관련), 근로자 I, J, K(이상 2020고단2879 사건 관련), 근로자 L(이상 2020고단4014 사건 관련)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