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218,2020
판결선고
2021.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57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연금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서울 일원에서 전화로 계부인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추진 중이던 ‘중국 관광객을 위한 성형외과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은행 강남역지점에서 50억 원 대출을 진행하기로 확정되었다. 그러니 중국 손님의 체류와 접대 비용,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비용 등이 급히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50억 원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기업은행 강남역지점으로부터의 50억 원 대출은 1차 미팅으로 끝났을 뿐 제대로 진행된 바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중국 관련 비용 지출이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3. 2,6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경 서울 일원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2012년경 경기 고양시 D백화점 근처에 있는 일산서구 E 등의 토지 8만평 및 12만평을 2차례에 걸쳐 공매로 매수하였다. 그 중 8만평을 중국 업체에게 매각하면 중국 업체가 그곳에 놀이공원을 세우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그 놀이공원의 경영권을 위탁받기로 하였다. 그러니 위 8만평 매각 과정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매각 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변제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 10,000,000원을 위 C은행 계좌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9,049,199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고소장
각 문자메시지, 계좌별 거래명세표, 녹취록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공소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많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가.『2020고단321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위 F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6,000만 원 및 퇴직금 4,891,3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2020고단405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프랜차이즈 및 엔터테인먼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6. 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 2017. 8월분 임금 4,868,3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03,363,6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J의 퇴직금 7,497,766원, K의 퇴직금 6,650,834원(합계 14,148,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 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