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화장품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경부터 2020. 8. 1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202,866원 및 퇴직금 26,505,065원을, 2013. 9. 1.경부터 2020. 8. 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96,509,273원 및 퇴직금 29,304,4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광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