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0고단783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화장품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경부터 2020. 8. 1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202,866원 및 퇴직금 26,505,065원을, 2013. 9. 1.경부터 2020. 8. 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96,509,273원 및 퇴직금 29,304,4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나.

피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광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