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고정1260 판결

주문

[유죄 부분]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