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582
판결선고
2021.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7.부터 2020. 1.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역,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단지 고용되어 매니저로 근무한 사람에 불과하므로 D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D는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D와 협의하여 급여 등 근로조건을 결정한 사실, 피고인이 D의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한 사실, D는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급여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D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이고 E에 대해서는 전 대표로 명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장에 거의 출근하지 않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E가 실제 사업주라고 주장하면서도 연락이 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E로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E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주체에 관하여 크게 다투어지고 있는 사정(제출된 불기소이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 대여와 실제 운영자에 관한 다툼일 뿐 피고인이 E로부터 고용된 사람임을 인정할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이거나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D에게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