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130
판결선고
2021.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상 2층에 소재한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교육관련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9. 12.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2,129,7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D에 대한 경찰 대질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근로자 D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D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30조가 정하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D이 이 사건 사업장 영업을 위한 광고를 하거나 영업활동을 하지는 않은 점, ② 피고인이 D이 관리하거나 담당할 팀을 배정하거나 이 사건 사업장의 수업료 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사업장의 차량의 보험, 운영비, 운전사, 외부 수업 진행 여부, 근무장소 등도 피고인이 결정하였으며, 차량, 운동기구 등도 피고인이 제공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발생한 학생들의 부상에 대비한 책임이나 보험 등도 피고인이 부담하고 관리한 점, ③ 수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D이 정했으나 기본적인 내용은 정해져 있었고 수업 외의 체육관 청소, 차량관리, 학생 픽업 등 업무는 피고인이 업무내용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D은 피고인으로부터 기본급 100만 원에 팀 수업 총수업료에서 1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의 50%와 D 개인 총수업료의 70%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⑤ D은 일정하게 낮 12시경에 출근하여 저녁 9시 30분 또는 10시경 퇴근하였던 점, ⑥ D이 2019. 12. 17.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1월이나 2월에 그만두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바로 그만두라고 말하여 2019. 12. 18.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하게 된 점, ⑦ D이 입사하고 1년이 지난 후부터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D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미지급 퇴직금의 규모,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초범 등 고려]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원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