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925
판결선고
2021.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관련 법령에 따른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위 근로조건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2.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서울 동작구 E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그 때부터 같은 달 29.까지 근무한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청회사인 H 주식회사가 사당동 현장 철근콘크리트 공사에서 F을 근로자로 고용하였고, 피고인은 F을 고용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고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이 F에게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을 고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책임을 모면하려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
판사 변민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