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나10854 판결

2020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공동소송참가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770,930원, 원고 B에게 2,815,451원, 원고 C에게 4,086,165원, 원고 D에게 19,061,350원, 원고 E에게 10,818,66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8,770,930원, 원고 B에게 2,815,451원, 원고 C에게 4,086,165원, 원고 D에게 19,061,350원, 원고 E에게 10,818,66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공동소송참가취지

별지와 같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5면 2행~6면 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가 2009. 9. 22. 체결되어 2010년도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합의에서 논의된 성과급 재원과 관련된 임금은 기왕에 제공된 근로에 관한 것이 아니고 장래 제공할 근로에 관한 것으로서, 위 합의 체결 당시 이미 그 지급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된 임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가 상대평가로 지급되는 성과급의 재원을 임금상승분 중 기본급 3%, 호봉승급분으로 하여 총액의 10%까지 확대함에 따라, 장래 필연적으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새로운 성과급 지급기준이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유리하게 적용되는 반면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이 아닌 한, 협약자치의 원칙상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 없이도 이를 단체협약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합의는 기존에 도입하여 시행하던 성과급제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생산성 향상 등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성과급 차등폭을 ±5%로 정하여 성과급을 가장 많이 받는 근로자와 가장 적게 받는 근로자의 성과급 수령 액수의 차이가 최대 10%를 넘지 않게 제한한 점, 외부컨설팅 업체에서 제안하는 업무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평가제도연구회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두고 있는 점, 평가기준이 적정하고 공개되어 있는 경우 성과의 달성 여부는 근로자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의 합리성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것은(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생활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임금채권을 상계하거나, 이행기가 도래한 임금채권 일부의 지급을 유보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임금인상분 일부와 호봉승급분을 성과급 재원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금액을 기본 급여로 지급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합의로 정한 임금 지급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추후 남겨둔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 근로기준법 조항을 위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의 일부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동소송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공동소송참가는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공동소송참가인)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소송목적이 원고들과 참가인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제기한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김현석 당우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