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0나7510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12,448원 및 그 중 3,448,796원에 대하여는 2017. 6. 8.부터, 363,652원에 대하여는 2017. 6. 22.부터 각 2023. 5. 18.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의 허부

가.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확정된 당사자와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라면 항소심에서도 당사자의 표시정정을 허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6124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에는 피고의 표시가 “B, 서울 종로구 E건물, F호 대표이사 D”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B”는 “중국 신지앙 우루무치 H 빌딩 플로어 7, 룸 I”를 소재지로 하고, 대표이사가 “중화인민공화국인 J”이며, 대한민국에서의 영업소를 “서울 종로구 E건물, F호로,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중화인민공화국인 D”으로 하여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중국법인인 사실(갑 제1호증), 원고는 중국법인의 대한민국 영업소에서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를 표시하고, 제1심 변론과정에서 피고 본사 또는 피고 영업소가 원고의 사용자라고 주장한 사실<1>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소송에 있어 당사자 능력이 없는 점(대법원 1982. 10. 12. 선고 80누495 판결 참조),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피고의 명칭[영업소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본다면 상호에 “(영업소)”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 대표자의 명칭(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D이 대표자가 아니라 “대표이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소장의 당사자(피고) 표시에 의문이 있거나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는 점, 피고 또한 제1심에서부터 원고에 대한 피고의 사용자 지위 유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다투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표시정정을 허가하더라도 심급의 이익이 박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원고가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표시를 위와 같이 중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와 대표자로 정정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2022. 5. 25.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허용함이 타당하다.

다.

한편 피고는, 당초 원고가 당사자로 표시한 피고 영업소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허용함에 따라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법에 따라 설립되어 석탄, 석유류 및 관련 화학제품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5. 8. 13.경 대한민국에 한국지점(영업소)을 설치하였다. 원고는 2016. 6. 7. 피고 회사의 한국지사장(총경리)로 부임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6. 7.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2016. 6. 7.부터 2017. 6. 7.까지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6. 7.부터 피고 한국영업소에서 근무하다가 2017. 6. 7.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직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및 퇴직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4호증, 을 제6, 8,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 및 이를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는바, 미지급 임금 등과 퇴직금 합계 189,612,3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한국 영업소의 대표이사격인 총경리의 지위에 있던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설령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상 임금 및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그 밖에 원고가 청구하는 상여금, 각종 수당 등에 관하여는 이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

4.

판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8 내지 87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근로조건, 임금, 근로규율 등이 규정되어 있다.

②

원고는 피고의 본사나 대한민국 영업소 대표자 등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품이나 경비 등을 피고로부터 제공받았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나.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1)

수습기간 이후 기본급 차액 청구(2,448,000원)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수습기간을 6개월로 하되, 수습기간 동안의 월 급여를 9,600위안, 수습기간 이후 월 급여를 12,000위안(환율은 중국 1위안 = 한국 170원화 기준)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습기간 6개월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월 2,040,000원(= 12,000위안 × 170원)이 아닌 월 1,632,000원(= 9,600위안 × 170원)의 기본급만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수습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간의 기본급 차액 2,448,000원[= 408,000원(= 2,040,000원 – 1,632,000원) × 6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수습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은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미지급 급여 청구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최소 월 1,632,000원의 기본급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7. 4월에는 631,204원, 2017. 6월에는 483,72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 합계 2,149,076원[= 2017. 4월분 미지급 급여 1,000,796원(= 1,632,000원 – 631,204원) + 2017. 6월분 미지급 급여 1,148,280원(= 1,632,000원 – 483,72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4월분 급여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1,632,000원인데, 실제로 피고가 2017. 5. 12. 원고에게 입금한 2017. 4월분 급여는 631,204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월분 미지급 급여 차액인 1,000,7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2017. 6월분 급여로 지급한 483,720원의 경우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이 2017. 6. 7.까지의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수습기간 임금 소급약정액, 분기상여금, 연말상여금, 명절상여금, 특별상여금 지급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의 사이에 ① 수습기간 6개월 동안에는 기본급 12,000위안(2,040,000원)의 80%인 9,600위안(1,632,000원)을 매월 지급하되, 수습기간이 종료하면 6개월 간 미지급한 기본급 차액의 합계 2,448,000원[= 408,000원(= 2,040,000원 – 1,632,000원) × 6개월]을 소급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② 분기(정기)상여금 36,720,000원, 연말상여금 46,750,000원, 명절상여금 10,2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③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최소 근로계약기간은 3년임을 감안하여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갱신특약에 의한 2017년도 최소기대근무 3개월에 대한 손실보상금 23,375,000원과 근로계약 체결시의 연봉 61,200,000원과 2016년도 연말기준 연봉조정금액 93,500,000원을 기준으로 한 연봉차액 32,300,000원의 합계 55,675,000원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지급 청구

원고는 근무하는 기간 동안 평균 1주일 당 3일간 오전 2시에 퇴근하고, 매월 2회 이상 휴일근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2,216,052원, 야간근로수당 2,216,052원, 휴일근로수당 1,477,368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0 내지 6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였는지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기타 각종 수당 지급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차량수당, 통신비수당, 중식대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직급별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현재까지 그 합계인 6,227,1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위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지출경비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 수행 중 지출되는 경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7,985,4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1 내지 11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각종 비용이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경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퇴직금 지급 청구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퇴직급여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합의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14,732,203원 중 1,632,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13,100,20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수습기간인 6개월 동안은 매월 기본급 1,632,000원을, 그 이후에는 매월 기본급 2,04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외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 등의 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각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퇴직금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법정퇴직금 1,995,652원(원 미만은 버림) 중 기지급한 1,632,000원을 공제한 363,6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습기간 이후 기본급 차액 2,448,000원, 미지급 급여 1,000,796원, 미지급 퇴직금 363,652원의 합계 3,812,448원 및 그중 기본급 차액 및 미지급 급여 합계 3,448,79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각 급여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6. 8.부터, 미지급 퇴직금 363,652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근로관계가 종료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7. 6.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5. 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고충정 지상목

각주1) 피고도 원고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피고 영업소가 아니라 피고 본사라고 다투었다.

각주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산정기간 내 지급받아야 할 기본급은 매월 2,040,0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기간 수령액을 계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