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20노352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심은 공소장 부본 및 피고인 소환장이 피고인의 부 AR 또는 모 AS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인이 1회 공판기일부터 불출석하자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다시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20. 7. 9.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②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다.

③

법원은 2020. 10. 28. '공소장 부본 및 피고인 소환장이 피고인과 동거하지 않는 가족에게만 송달되어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고, 공시송달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 사유에는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사유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법에 따른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

따라서 당심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판절차를 새로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