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1가단5119608 판결

2021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2021. 1. 5.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307,343원과 그 중 6,773,680원에 대하여 2021. 6. 3.부터 2022. 7.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90%는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는 원고(반소피 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9.부터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D 택지개발현장 과장직함으로 근무하다가 2020. 11. 15. 퇴사하였다.

나.

퇴사일인 2020. 11. 15.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 퇴직금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B은 2021. 1. 5. 창원지방법원 2020회합1004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당초 E이 회생채무자 B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가, 위 회생사건의 2021. 9. 1.자 결정에 의하여 C이 회생채무자 B의 공동관리인으로 추가 선임되어 회생채무자 B의 공동관리인 E, C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다시 수계하였고, 위 회생사건의 2022. 4. 11.자 결정에 의하여 C이 회생채무자 B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다시 수계하였다.

라.

원고는, ㈀ 2021. 2. 10. 회생채무자 B로부터 체불임금 중 4,161,000원을 지급받았고, ㈁ 2021. 6.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으로부터 체당금으로 나머지 체불임금 2,774,000원, 퇴직금 중 일부인 10,5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