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가단514602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2)

원고는 1988. 3. 14. 피고에 입사하여 2급 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 6. 30. 퇴직하였다.

나.

임금피크제 도입의 경과 및 시행

1)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3. 5. 2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게 되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청년 고용 증진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하고, 경영평가의 차등, 상생고용지원금 마련 등을 시행하면서 공공기관에 대해 임금피크제의 조속한 도입을 장려하였다.

2)

피고는 임금피크제 도입 이전에 2급 이상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3급 이하 근로자의 정년은 58세로 하고 있었는데, 위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피고의 일부 근로자의 정년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

3)

이에 피고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피고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B노동조합 C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임금피크제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4)

피고는 2015. 11. 2.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 소속 근로자는 1급 60명, 2급 240명, 3급 842명, 4급 2,100명, 5·6급 1,266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중 이 사건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3,897명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합의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였다. 2015. 11. 3. 위 찬반 투표에서, 투표자 3,263명 중 2,031명의 찬성(찬성률 62.2%)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결되었다.

6)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는 2015. 12. 9. 임금피크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임금피크제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이 사건 운영규칙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1>.

7)

이 사건 운영규칙에 따라 3급 이하의 근로자들은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었고,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12개월간 받은 총 급여를 기준으로 1년차 및 2년차에 각 75%의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피크임금 기준 25% 삭감)을 지급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미 정년이 60세였던 1, 2급 근로자들은 정년 변동 없이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12개월간 받은 총 급여를 기준으로 1년차에는 75%의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피크임금 기준 25% 삭감)을, 2년차에는 70%의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피크임금 기준 30% 삭감)만을 지급받게 되었다.

다.

피고의 보수규정 및 인사규정

1)

피고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의 인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