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대구, 부산 등 지역에서 공무원 임용준비학원, 회계사·세무사 준비학원, IT교육학원, 인테리어 관련 교육학원 등의 학원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 A은 2018. 10. 16.부터, 원고 B은 2017. 12. 8.부터, 원고 C은 2011. 10. 20.부터 각 2020. 10.경까지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들 중 인테리어 관련 교육학원인 ‘E’(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학원강사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피고는 원고 A, B을 못마땅하게 여겨오던 중 2020. 10. 5.경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해당 월의 수업을 마지막으로 강의를 그만둘 것을 구두로 통보하는 등 원고 A, B을 사실상 해고하였고, 원고 C은 피고가 원고 A, B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것에 반감을 갖게 되어 그 무렵 피고 측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원고 A, B의 청구
주위적 청구
위와 같은 피고의 해고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6조,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이어서 원고 A, B과 피고의 근로관계는 2021. 7. 19. 무렵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020. 10. 28. 이후의 미지급임금,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37,329,225원, 원고 B에게 같은 명목으로 합계 49,579,30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피고의 해고통보가 유효한 것으로 전제하더라도, 피고는 해고예고수당,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 A에게 합계 16,528,287원, 원고 B에게 같은 명목으로 합계 19,810,9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의 청구
피고는 원고 C에게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38,524,0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들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정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하고 시간당 정해진 금액으로 계산된 강사료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강사들의 강의의 커리큘럼 결정 등에 대하여 개입하지 아니하였고, 강사들은 피고와의 사전 협의 없이 당일에도 자유롭게 다른 강사로 하여금 대체 강의를 하도록 하거나 휴강을 통보할 수 있었다.
피고는 수강생들로 하여금 강사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사실은 있으나, 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강사들을 평가하거나 강사와의 재계약 여부에 이를 반영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수강생들에 대한 강의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피고는 영업부 행정 직원으로 하여금 수강생들과 관련한 행정업무를 처리토록 하였다.
피고는 강사들의 타 학원에서의 강의 등을 금지하지 아니하였고, 강사들은 강의 중간에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해당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
피고는 2018년 피고 측과 강사들이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간담회(워크숍)를 마련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강사들의 대표 역할을 하던 F이 강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한 사실이 있었을 뿐 피고가 강사들로 하여금 간담회 참석을 강제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강사들의 의견을 수렴·조율하여 강의 시간을 배정하였다. 원고들의 희망대로 강의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한정된 시설 내에 여러 강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강의 시간과 장소를 최종적으로 피고가 지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부분으로 보이므로, 위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근무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의 일반 직원들과는 달리 취업규칙과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행정종결(법적용제외)하였다.
소결론
결국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